정부수립 초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6·25전쟁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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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경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경제정책의 계획
산업부흥5개년계획(1949-1953)
  • 목표 : 국내 산업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고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화학공업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
  •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기간산업 건설 및 육성
  • 발전, 선철, 철강, 연료, 동력 등 중화학공업 14개 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
  • 미국이 한국정부의 막대한 적자재정이 인플레이션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며 실행이 어려워짐, 6·25 전쟁 발발로, 인플레이션 수습과 구호 및 복구가 중요해지면서 중단됨
물동5개년계획(1949)
  • 산업개발, 재건계획, 부족한 물자의 공급에 초점
실질적 경제정책
미곡수매 강화와 곡가 안정화
  • 양곡매입법(1948): 양곡 생산자와 지주에 대해 자기소비용 및 종자용 제외한 양곡정량을 정부에 매각토록 의무화
  • 식량임시긴급조치법(1949) :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양곡매입법 대체, 양곡의 전면적 배급 중단, 공무원 및 기간산업 종사자에 대한 부분배급제 실시, 양곡의 자유시장 거래 허용
  • 양곡관리법(1950) : 양곡생산자 정부 지정량 의무 매도, 양곡 매입수량, 가격은 국회 동의 필요, 필요 시 양곡 매입가격의 일부를 농가필수물자로 지급
농지개혁과 농업생산기반 확충
  • 농지개혁법(1949) :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1950), 농지소유 자격 제한, 농지소유 상한(호당 3정보), 소작, 위탁경영 금지, 지가 증권으로 보상, 5년 균등분할해 현금보상
원조협정 체결과 원조물자 운영
  • 한미원조협정 체결(1948) : 미군정의 긴급구호성 원조와 달리 한국경제 안정 위해 균형재정 도모, 화폐발행 및 신용통제, 양곡수집 및 배급 지속, 원조액의 원화 상당액을 대충자금계정에 예치 등의 의무규정 요구.
  • ECA 원조는 1949.1월부터 1951.6월까지 1억 9400만 달러 지원, 생산활동 증대에 초점.
세제정비 등 재정정책 강화(세법 및 국세 징수법 제정)
  •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지방세법임시조치법, 임시조세조치법, 영업세법, 유흥음식세법, 임장세법, 주세법, 법인세법,
  • 관세법(1950) : 관세수입 증대, 국내산업 보호 목적 미군정하 수입품 10%단일관세에서 차등관세로 바꿈.
  • 소득세법과 상속세 등에 누진세 적용.
  • 국채법(1949) : 재정수입 확보 위해 국채발행 형태와 소멸시효 규정. 최초 국채 발행.
    귀속재산처리법, 청량음료세법, 주세징수법, 지방세법, 마권세법, 통행세법, 면허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물품세법, 직물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제정 및 주세법 개정
한일교역 확대
  • 한일통상 및 재정협정(1950) 체결 : 연간 무역계획 수립, 무역대금은 일본은행과 한국은행(도쿄지점)에 설치되는 한일 상호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 한국전쟁으로 차질.
통화·금융긴축과 새로운 중앙은행 설립
  • 경제안정 15원칙 발표(1950) : 경제 안정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위한 종합지침으로 재정, 금융 건전화를 통한 통화량 증가억제(최고발행제), 행정기구 간소화와 경비절감 등에 의한 세출 억제, 신속한 귀속재산 불하, 국민저축운동 전개 및 국채 매입 촉진 등.
  • 금융기관 자유여신 총한도제(1949) : 대출건별 자유여신 한도에 은행별 자유여신 총한도를 추가 설정, 분기별 여신총액이 전 분기 중 일반예금 순증가액의 일정비율 이내로 규제.
  • 국고집중제(1949) : 국고금의 시중은행 예치제를 폐지하고 조선은행에 예치함으로써 통화증발과 재정의 이자부담을 억제.
  • 한국은행 창립(1950) : 통화가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대외준비 결제자금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
외환관리 강화와 환율 이원화
  • 외환예치제(1948) : 과대평가된 공정환율을 수출업자에 적용 시 수출 저해 우려 해결, 수출업자의 수출대금을 한국은행의 외환예치계정에 예치.
  • 정부보유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공정환율과 일반거래에 적용하는 일반환율로 이원화로 운용했으나 외국환관리 규정(1950) 제정으로 은행률로 단일화 함.
  • 예치 및 매각집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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