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개관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02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계의 평가는 취임 직후 자주 바뀌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변호사 시절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된 적도 있었고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편이었다. 취임 이전에 당선자 신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임원진과 산별연맹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취임 이후에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맡고 있던 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대통령 후보시절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우며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되 단체교섭권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직권중재 요건을 강화하는 중, 노동쟁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업종, 산업별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와 집권 초기에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남용 방지,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노동자 참여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밝히고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기존 민영화 방침 철회를 제시하며 노정합의(2003. 4. 20) 를 이루어냈다.

노무현 정부 하의 노정 관계는 6월 이후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전교조, 화물연대노조, 철도노조의 재파업이 이어지자 초기 화해관계는 종료됐다. 노동부는 9월 4일 노사관계개혁의 목표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을 제시한 <노사관계개혁방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노총은 “개혁, 선진화로 포장되었을 뿐 노사관계를 개악하려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하반기에만 3명의 노동자들이 쟁의 기간 중 투신했다. 12월 27일에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 노총위원장, 경총위원장이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4일 노동부가 생산 주요 시설 점가와 사업장 출입저지를 비롯한 ‘5개 불법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사업장 내에서 ‘노사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 한다’ 는 내용을 담아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비정규고용과 실업문제, 근로시간 단축이 쟁점이었다. 집권 이후 노동부가 작성한 <노사관계개혁방안>에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원칙을 명문화’ 할 것과 비정규직 유형별 남용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하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남용을 방지하는 방침을 검토했다.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한 단결권보장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동시에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여 Negative List 방식 도입을 동시에 검토했다.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하고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2004년 3월 4일 노동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할 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그 내용이 EU의 비정규고용규제에 관련한 지침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는 것에 반발했다. 또 도산기업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절차에 대한 기존 제한을 더욱 완화하고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임금 유연성 제고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2년의 기간 동안 유예되다가 2006년 11월 30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갈등의 과정 중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민주노총의 입장이 ‘노사정 합의 안’ 도출에서 배제되었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를 도입하고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Positive 방식을 유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고용의제를 직접고용의무로 변경함으로 합의안이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반발은 잔존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활 고용창출능력이 질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비정규고용의 확대와 실업문제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상황이 노동시장에 확산되어 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배제된 상태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큰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웠다.

참고문헌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6, 2004.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사관계학회,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평가와 향후과제」, 2004.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평가와 전망」, 「산업노동연구」1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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