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수집에 대하여
미곡 수집에 대하여
연설일자 1948.09.30 대통령 이승만 연설장소 국내
유형 성명/담화문 출처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원문보기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므로 정권이양 이후 백방으로 연구하여 소위 공출(供出)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미곡을 매입하여 국민의 식량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저 금월 10일자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다소간 의견차이가 있어 금일까지 통과를 보지 못하였다. 일편으로 추수는 진행되어 신곡(新穀)이 시장에서 판매케 되니 법률통과가 금일에 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등의 세칙이 제정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장관회의 기타의 행정적 조치를 행하려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다. 그래서 시기를 노쳐서 배급량에 충당할 만한 양곡의 수집이 불능하면 오는 일 년 간 국민의 일부분은 기아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식량위원회에서 원측적으로 수집제도가 안 되는 국가에는 원조가 없게 되어 우리의 부족한 실량 수입이 절망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수억원 가치의 비료, 기타 긴급 용룸의 원조까지 두절될 것이다.

이는 구주 각국에서 현행되는 실정이니 어떤 국가는 원조를 얻고자 자기 국법까지 변경하여 세계식량위원회의 규례에 적합하도록 법을 작성하고 있다. 이 원조는 과거 3년간 우리가 받아 왔는데, 금년에 두절이 된다면 실로 경제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나는 일시도 이를 방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이 위기를 면코자 일반 동포에게 부득이 종래 실시하든 군정법령 212호에 의하여 미곡수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발표하는 바이다.

그런데 미곡의 가격은 적당히 결정할 것이요, 자가용과 종곡을 제하고는 모다 정부 판매로 해서 민생문제의 초급(焦急)을 해결케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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