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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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 관한 법률(법제처,1948.9.25)

1948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법률 제4호가 공포ㆍ시행되었다. 단기 연호는 1961년 12월 2일 공포된 법률 제775호에 의해 196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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