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안
분야 국토개발 > 제주도 개발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관리번호 1A00614174640489 생산일자 1997.01.28
키워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국제적 관광지, 관광 수요, 관광지구 원문보기

1. 의결주문

  •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10개의 관광지를 추가하고 기존의 관광지 일부를 확장하고자 제주도개발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변경

3. 주요골자

  • 오라, 우보악, 곽지 등 10개 지역을 관광지구로 추가지정
  • 계획된 관광지 중 성산포 관광단지, 만장굴지구, 용머리지구를 확장
  • 제주도종합합개발계획 변경내역: 당초 13개 관광지에서 23개 관광지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1. 1) 관계법령: 제주도개발특별법
  2.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3) 합의: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4. 4) 규제시설 및 강화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안
관광지 추가지정
기정 관광지 확장
2. 제주도 관광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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