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안)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관련)
금융개혁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안)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관련)
분야 금융 > 금융개혁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금융개혁위원회
관리번호 1A00614174637922 생산일자 1997.06.13
키워드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개혁, 통화신용, 재정경제원, 금융통화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원문보기

조정의 기본방향

  1. 1. 금웅통화위원회를 최고 정책기구로 하는 중앙은행제도를 정립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
  2. 2. 금융 감독 업무의 성격을 공적인 것으로 하고 금융 감독 업무를 통합된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3. 3. 통합 금융 감독 기구를 재경원에서 분리하고, 총리 산하에 별도기구로 설치
  4. 4. 금융관련 3개 기관(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간 연계성 제고
  5. 5. 상기방향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기타사항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수용

1. 중앙은행제도 관련

  1. 1)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 기구로,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함
  2. 2) 금통위 및 한국은행의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을 제정
  3. 3)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 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4. 4)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 내에 이를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 및 정비함
  5. 5) 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6. 6)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송부 요구권, 공동검사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을 보유
  7. 7) 한국은행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하는 순수한 집행기구로 함
  8. 8) 한국은행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금통위가 승인
  9. 9) 금통위의 국회보고는 연 1회 이상
  10. 10) 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11. 11) 금통위의장의 임기는 5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위원은 연임 가능
  12. 12) 금통위원은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원장, 국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
  13. 13) 한국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2. 통합 금융 감독 기구 관련

  1. 14) 은행, 증권, 보험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 감독 기구를 설치
  2. 15)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 감독법을 폐지함
  3. 16) 금융 감독 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증권 및 선물시장 감시기능을 보유
  4. 17)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금융감독원장을 겸임
  5. 18) 금감위 위원장의 임기는 5년, 당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위원은 연임 가능
  6. 19) 금감위는 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통합 예금보험 기관장, 재경원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의 7인으로 구성하되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3. 재정경제원

  1. 20) 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 및 환율정책, 국제금융 기능을 수행
  2. 21) 통합 예금보험 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

4. 3개 관련기관 간의 연계성 제고

  1. 22) 금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2. 23) 금통위에 재경원 차관이 열석 발언할 수 있음
  3. 24) 재경원 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 요구권을 부여
  4. 25) 재경원 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감위 위원으로 참여함
  5. 26)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위원장의 정렬 협의회를 명문화함
  6. 27) 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감위에 재의 요구 가능
  7. 28) 통합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금융 감독 기구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도 요청 가능
  8. 29) 재경원, 금통위, 금감위 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5. 행정사항

  1. 30) 금통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무국을 설치
  2. 31) 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 기구 설치
  3. 32) 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으로 개편
  4. 33) 금감위에 사무국 설치

6. 기타사항

  1. 34) 상기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합의안의 방안에 따르고 기타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개위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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