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수출조건 정유공장 건설에 대하여
전량수출조건 정유공장 건설에 대하여
분야 중화학공업 > 석유화학공업 육성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1072 생산일자 1973.02.01
키워드 정유공장, 원유공급, 산유국, 차관금 상환, 전용부두, 원유, Ceiling제, 공해문제, 선경, 제인, 데이진 원문보기
1) 정유공장 건설의 최소 조건
원유공급의 안전을 위해 산유국의 산유회사가 상당한 비율이 주식투자로서 자본참가 하여야 함.
산유국 이외의 외국회사는 원유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건설하고자 하는 정유공장 전용량의 원유공급능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여야 함.
투자비율에 있어서 외국인 비준은 50%를 넘지 못함.
제품수출에 있어 최소 50%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함.
내수 판매분은 여타회사와 같이 정부 고시 가격에 의거해야 함.
정부가 결정하는 적정 재고를 보유해야 함.
원유 수송용 유조선은 한국적 선박을 사용해야 함.
차관금 상환에 있어 정부지불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건이라야 함.
전용부두를 자비로 설치해도 국가재산에 귀속되어야 함.
정부 필요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해야 함.
철저한 공해방지 시설, 탈황시설을 구비해야 함.
2) 검토
원유만 공급받을 수 있으면 현재 정유공장시설로도 수출 가능.
일본에서 정유공장 허가 ceiling제와 공해문제로 일본에 설치하지 못해 한국에 설치하게 될 경우 대규모 정유공장의 입지에 많은 제한이 있는바 우리에게 불리.
정유공장건설은 에너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내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게 됨. 따라서 기존3사와 문제가 있으므로 원유공급에 대한 보장여부를 확인받고 신규공장 건설이 추진되어야 함. 세계적으로 별로 배경이 없는 일본회사를 끌어드려 기존 3사의 원유공급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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