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율조정원칙
외국인투자비율조정원칙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904 생산일자 1973.02.26
키워드 외국인 투자비율, 조정 원칙, 합작기웝,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법, 단순노동집약사업, 보세가공사업, 해외교포투자 원문보기
  1. 1.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50 대 50의 비율로 합작함.
  2. 2. 공업정책의 일환으로 유치가 필수적인 업종이나 내국인 투자자가 없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외국인 소유 주식을 3년 내에 30% 5년 내에 5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조정 가능.
  3. 3. 단순노동집약사업, 단순보세가공사업 등은 적어도 외국인의 주식 50% 또는 이득분 50%를 취득하여야 함.
  4. 4. 해외교각 투자의 경우, 원금과 과실을 해외에 송금하지 않는 조건이면 내국인 투자로 환원함.
  5. 5. 합작기업으로서 그 소요자금이 대규모일 경우에는 내국인의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함.
  6. 6. 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국인 주식참여율 제한을 없앰.
  7. 7. 상기 원칙을 즉시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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