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940 생산일자 1973.09.03
키워드 외국인투자, 투자비율, 소액투자 원문보기

1) 투자비율 조정원칙

• 외국인 투자는 내국인과 50:50의 비율로 합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이 비율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예외로 함.
국내 관련기업과 시장면에서 경합치 않고 기술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전량수출하는 산업.
국민경제상 중요한 수출 및 수입대체용 제품을 생산, 유도하는 기술 및 두뇌사업.
투자기업이 보유하는 비밀제조방법, 특허권의 독점사용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도 단독투자만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국내유치가 필요한 기업.
산업계열의 정비 상 그 유치가 필요하나 소요자금, 초기위험부담으로 내국인과의 제휴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투자선의 다변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일이 미미한 국가로부터의 투자로 앞으로 투자증대에 기여하리라 인정되는 사업.
국제조약 규정 상 예외 인정이 불가피한 사업.
• 내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는 사업.
단순노동 집약사업, 단순보세가공사업, 국내 부존자원을 주원료로 하는 사업, 국내판매가 주목적인 사업.

2) 해외교포의 투자에 있어 원본과 과실을 해외에 송금하지 않는 조건일 때는 내국인 지분으로 간주. 내국인 투자자의 경영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시 무의결권주, 지불보증이 없는 차관, 액면 초과 발행 등을 인정함.

3) 개발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 경제각의에서 결정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전자, 기계 등 특수업종에 대해 투자비율 조정원칙을 신축성 있게 운용함.

4) 토지이용 사업에 대한 규제
- 목장, 작물재배 사업 등 광대한 토지이용 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불허함. 임차, 계약재배지상권으로 이용 시 허용. 골프장 소유, 경영 목적 외국인 투자는 불허함.

5) 소액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
- 외국인 투자액은 50 :50 비율을 기준, 5만 불 이상을 원칙으로 함. 외국인 투자비율은 50% 하회, 기술도입과 수출시장 확보 목적 시 최소한의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투자액을 조정하나 2만 불을 하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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