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시방침
- 범국민적 석유류 소비절약운동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함.
- 국민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영향 극소화.
- 산업계 관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소비절약효과를 최대한으로 유도.
- 관계부처는 자체 계획을 수립 집행. 제 1단계 조치는 73.11.8일부터 시행함.
- 상공부장관 아래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부처별 소비절약 추진상황을 월간경제동향보고 시 보고토록 함.
2) 단계별 실시방안
- 1단계(감량 공급 사전조치): 석유류의 10%정도 감량공급 즉시실시. (12% 절감 효과)
- 2단계(15%까지 감량 공급시): 우선순위에 따라 석유류 5%를 추가 감량 공급. (4%절감)
- 3단계(20%): 수출금지, 외항선급유 제한율 인상. 일반산업은 5% 추가감량 공급(6.2%)
- 4단계(2개월 이상 20%감량공급 또는 일시에 30%이상 감량 공급시): 우선순위에 따른 전면배급제 실시. ①관용(군용, 철도용 포함) ②특수기간산업용(발전, 비료, 석유화학 등) ③수출 산업용 ④일반산업용 ⑤운수용 ⑥일반가정용
3) 제 1단계조치 즉시 실시
- 발전용 유류의 석탄전환(17%감량, 3%효과), 용제 및 아스팔트 생산제한(50%감량, 0.8%), 외항선 급유제한, 일반수출제한, 산업용 방카c유 공급제한, 관용, 군용 및 국민 소비절약.
4)범국민적 소비운동전개
- 소등철저, 실내온도 하향조정, 광고용 네온싸인 규제, 사치성 목욕탕 규제, 출장 시 기차운동, 관광여행제한, 고속도로상 속도제한, 출퇴근, 통학 시 2km 걷기 운동 등 즉시실시.
- 연구검토 후 실시 : 버스 정차구간의 연장, 택시 윤번제, 카풀, tv 방영시간 단축 등
3. 요약
- 산유국의 원유생산제한에 대비한 석유류 수급대책을 단계별 실시하며 1단계 조치는 즉시시행. 발전용 유류의 석탄전환 등 산업분야의 제한과 함께 범국민적 소비운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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