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집트정부의 제의내용과 조건
- 57척, 500百萬불 상당. 30%는 한국정부가 이집트정부에 Soft Loan(5년 거치, 15년 상환, 4%이자)으로 증여. 한국조선업체에 착수금으로 지불하되 10%는 계약체결 시, 20%는 건조착수 시 지불). 잔액은 이집트정부가 한국조선업체에 분할 지급함.
2) 검토 전제
- 이집트 연대강화 및 중동지역에의 경제외교 확대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감안해 검토.
- 선박건조와 관련한 외국차관(사우디, 쿠웨이트, 유로마켓 등 제3국 차관)은 기대곤란.
- 이집트 연불수출 및 차관공여 조건은 한국의 외화사정과 국제적 입장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상업적 기반에 입각해 교섭토록 함.
- 이집트는 본 선박구매계획을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에도 제의했었음.
3) 한국의 교섭지침
- 수주액을 5억불에서 1억불 선으로 축소해 5년간에 걸쳐 인도. 규모축소에 따른 선종 선택은 상대국에 일임.
- 3천만 불의 차관을 공여하되 차관계약 당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함.
- 차관의 지급은 한국조선업체 계약금 및 착수금 지불과 연결시켜 대외 외환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본 차관에 대한 채권 보증책으로 본선담보를 결정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이행을 위한 performance–bond를 요구함.
- 잔금은 국제관례상의 연불조건(지불기간 7–10년, 이자 7%수준)으로 한국조선업체에 지불.
- 미, 영국 등 신용도 높은 제3국은행의 확인이 있는 지급보증을 요하도록 함.
- 수주한 조선회사에 대해 매년 100억을 지원.
- 주 카이로 총영사에게 상기내용의 훈령을 주어 이집트정부의 반응을 타진. 교섭의 여지 있을 시 관계부처 조선지사간부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구체적 상담에 임하도록 함.
3. 코멘트
4. 요약
- 이집트 정부가 한국선박 구입을 제의함에 따라 이집트 연대강화 및 중동지역에의 경제외교 확대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검토하여 우선 주 카이로 총영사에게 이에 대한 훈령을 주어 이집트정부의 반응을 타진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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