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정부의 한국선박 연불수입 제의에 대한 교섭 훈령지침(안)
이집트 정부의 한국선박 연불수입 제의에 대한 교섭 훈령지침(안)
분야 대외경제협력 > 수출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5001605 생산일자 1975.09.29
키워드 이집트, 한국선박, 카이로, 중동지역, 경제외교,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원문보기

1) 이집트정부의 제의내용과 조건

  • 57척, 500百萬불 상당. 30%는 한국정부가 이집트정부에 Soft Loan(5년 거치, 15년 상환, 4%이자)으로 증여. 한국조선업체에 착수금으로 지불하되 10%는 계약체결 시, 20%는 건조착수 시 지불). 잔액은 이집트정부가 한국조선업체에 분할 지급함.

2) 검토 전제

  • 이집트 연대강화 및 중동지역에의 경제외교 확대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감안해 검토.
  • 선박건조와 관련한 외국차관(사우디, 쿠웨이트, 유로마켓 등 제3국 차관)은 기대곤란.
  • 이집트 연불수출 및 차관공여 조건은 한국의 외화사정과 국제적 입장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상업적 기반에 입각해 교섭토록 함.
  • 이집트는 본 선박구매계획을 일본, 미국, 프랑스, 스페인에도 제의했었음.

3) 한국의 교섭지침

  • 수주액을 5억불에서 1억불 선으로 축소해 5년간에 걸쳐 인도. 규모축소에 따른 선종 선택은 상대국에 일임.
  • 3천만 불의 차관을 공여하되 차관계약 당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함.
  • 차관의 지급은 한국조선업체 계약금 및 착수금 지불과 연결시켜 대외 외환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본 차관에 대한 채권 보증책으로 본선담보를 결정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이행을 위한 performance–bond를 요구함.
  • 잔금은 국제관례상의 연불조건(지불기간 7–10년, 이자 7%수준)으로 한국조선업체에 지불.
  • 미, 영국 등 신용도 높은 제3국은행의 확인이 있는 지급보증을 요하도록 함.
  • 수주한 조선회사에 대해 매년 100억을 지원.
  • 주 카이로 총영사에게 상기내용의 훈령을 주어 이집트정부의 반응을 타진. 교섭의 여지 있을 시 관계부처 조선지사간부로 구성되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구체적 상담에 임하도록 함.

3. 코멘트

  • 경제각의에 부하여 검토 후 결과보고.

4. 요약

  • 이집트 정부가 한국선박 구입을 제의함에 따라 이집트 연대강화 및 중동지역에의 경제외교 확대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도 검토하여 우선 주 카이로 총영사에게 이에 대한 훈령을 주어 이집트정부의 반응을 타진토록 할 것.

관련 기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