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집트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 각의 결과보고
대 이집트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 각의 결과보고
분야 대외경제협력 > 수출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056 생산일자 1975.10.20
키워드 이집트, 민간, 선박, 연불수출, 채권, 국제 신용도, 3차 경제개발계획 원문보기

1. 교섭 형식

  • 이집트 정부가 제의한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장관회의 결과, 교섭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함. 교섭형식에 있어서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친 한국정부의 공식의견으로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이집트 대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공사가 이집트의 건조계획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의견을 타진토록 함.
  • 외무부는 교섭방침을 이집트대사에 훈령하고 상공부는 조선공사가 이집트 정부와 민간베이스로 교섭을 진전토록 주선토록 함.

2. 교섭지침

  • 3차경제개발 계획에 막대한 외화가 소요되며 석유파동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 외화사정이 어려움. 이에 따라 이집트가 제의한 5억불 규모를 1억불로 축소. 5년에 걸쳐 매년 2천만 불 규모를 건조 인도토록 함. 규모 축소에 따른 선종 선택은 상대국에 일임.
  • 이집트가 제시한 착수금 차관(선가의 30%0은 공여하지 않기도 하고 대신 선가의 전부를 연불조건으로 함.
  • 연불조건은 국제관례상의 조건인 금리 7%수준, 지불기간 7∼10년으로 함.
  • 선박 연불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 20∼3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 이를 요구치 않고 선가전액을 연불하는 것은 예외적 우대조치이며 수출입은행이 선박건조비에 상당하는 5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채권보전은 영, 미 등 국제적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확인이 있는 지급보증을 요하도록 함.
  •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닌바 이집트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그쪽수 반응에 따라 재검토할 것.
  • 위와 같이 양해하고 본 안건은 철회함.

3. 별첨

  • 이 건은 앞으로 아국의 관계 민간회사가 적기된 조건 범주 내에서 이집트 당국과 민간 베이스로 교섭이 진전되도록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을 현지공관에 명시 해주심이 좋겠음(재무부 장관 김용환)

4. 요약

  • 이집트 정부가 제의한 선박수출에 관해 경제장관회의 결과 외화사정이 어려워 이집트가 제의한 5억불 규모를 1억불로 축소하나 착수금 없는 연불조건, 민간베이스로 교섭을 진행할 것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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