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대책 (관련부처 차관회의 합의)
물가안정대책 (관련부처 차관회의 합의)
분야 물가정책 > 물가안정대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178 생산일자 1978.02.24
키워드 물가안정대책, 양곡기금, 공한지세, 개발제한지역, 주택청약저금, 의료보험수가, 정부미 원문보기

1. 최근의 물가동향

  • 도매물가 및 소비자 물가 상승추이 보이고 있음.

2. 물가안정대책

1) 품목별 대책
농수산품
  • · 쌀: 가마당 가격 지정해 안정시키고, 정부미를 도매시장에서 무제한 경락.
  • · 쇠고기: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충분한 물량 수입할 것.
  • · 돼지고기: 가격 일정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추가물량 수입.
  • · 기타 농산물: 수급동향 예측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수입비축하여 가격상승에 대비할 것.
  • · 수산물: 대구와 청어 무제한 수입하게 하고, 수입추고제는 폐지할 것.
공산품
  • · 국내생산 확대, 수입 단계적 자유화해 물량공급 확대 및 경쟁 촉진시킬 것. 시멘트와 같이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품목은 수요를 감소시킬 방안 찾을 것. 공산품가격은 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할 것.
대중요금 및 가공식품 등
  • · 대중요금 및 가공식품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표시가격이 지켜지도록 지도단속 강화. 화장품 및 의약품은 현 가격이 상당수준에 와 있으므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
의료보험수가의 조정여부는“병원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결정하고, 일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현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함.
공공요금
  • · 당분간 인상억제.

2) 일반물가대책

안정적 재정 정책
· 양곡기금 적자축소를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 실행예산 편성해 총재정수지의 균형 및 재정의 통화증발 압력을 최소화시킴.
· 분기별 예산배정 및 월별 자금 배정을 선별적으로 통제함.
물량공급의 원활화
· 수급에 여유가 있도록 물량공급계획을 수립, 가격예시제 및 공급과잉시 정부수가 등 실시.
· 국내생산의 적정가격 보장과 수입의 조화를 이룸.
· 정부의 수가비축사업은 가격안정, 물가수급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족물자의 생산시설을 조기에 완공토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익로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증가시킴.
· 물자수급 점검제 강화.
유통부문의 개선
· 소매점포에서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 소매조직의 합리화.
· 창고보관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수송수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수송대책을 마련함.
부동산 투기방지
· 주택청약저금제도를 개선, 이로 마련된 기금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활용함
· 거래자료 양성화,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 공한지세(空閑地稅) 강화, 개발제한지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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