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산업 설비자금의 공급확대
- 외화대부자금 증액: 79년도 외화대부 총규모 18억불 중 10억불을 수출산업용으로 지원.
- 내자부문: 중소기업인 수출산업체에만 지원되는 특별설비금융을 별도로 확보하여 공급.
2) 원자재 확보지원
- 내국 USANCE 확대.
- 원화수입금융 융자품목의 연지급수입제한제 철폐.
- 원자재 비축 수입기준의 개선.
- 계절품목에 대한 비축금융 한도 운용 합리화.
- 신규수출업체의 원자재 확보지원.
- 수출금융한도 거래업체의 자금운용 합리화.
3) 기능공 확보지원
- 시간제 작업장 활용, 은퇴한 기능공들이 원하는 경우 하루 수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 인력이 부족한 작업장의 경우 작업량이 집중된 시기에 단기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4) 관세제도와 운영의 개선
- 품목별 특별징수 유예기간의 연장
- 보세공장 절차간소화
- 관세행정요원 인력조정
- 수출업계의 부담과 관세환급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 관세기장제 실시, 정액환급률 품목의 확대, 개별환급제의 구비서류 및 절차간소화
5) 외환제도와 운영의 개선
- 해외사무소 등급기준의 간소화
- 현지 주재원 체재비 지급제도 개선
- 원양어로자금 차입제도 개선
- 중개수수료에 대한 주무부장관 추징범위 축소
- 연불수출 지원제도 강화: 금융비율 인상, 수출입은행의 대개도국 전대차관 공여조건 개선, 중단기 연불수출금융 제도 개선
6)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