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
분야 대외경제협력 > 수출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375 생산일자 1979.06.02
키워드 수출지원제도, 수출금융제도, 무신용장거래, 원자재, 세율, 수출공단, 보증신용장, 수출선수금 원문보기

1) 기조치한 내용

  • 섬유제품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기간 연장. (2개월→3개월)
  • 수출입물품 타소장치 허가수수료 부담 감소.(업계는 융자한도를 과거 6개월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2로 해줄 것을 요청, 상공부가 정확한 조사 후 금융한도제를 조정키로 함)
  • 수출선수금 전환자금 상환기간 연장.(융자잔액의 10%를 납입하면 3개월씩 연장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 신용장 발급 원활화(중소기업의 수출금융 혜택 원활화를 위함)

2) 조치중인 내용

  • 수출금융 중 원자재 금융의 지원확대(융자한도를 3개월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4에서 4,5개월 또는 1년간 수출실적의 1⁄3로 변경)
  •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정액 환급품목 확대.
  • 원자재에 대한 세율 인하 추진.
  • 수출공단 입주 기업체의 공장증축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함.
  • 무신용장거래에 대한 금융제도 완화(과거 1년간 입금실적 1⁄2 또는 당해업체의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 범위 내에서 금융취급토록 제한에서 입금실적 1⁄2 또는 수출실적 10% 범위 내로 금융취급토록 개정)
  • 보증신용장 개설 제한 완화(현지법인 기능약화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저조한바 국내여신을 일으키지 않는 보증신용장 개설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키로 함)

3. 요약

  • 긴축정책 및 수출금융제도 변경과 관련해 수출업계에 유리하도록 관세징수 유예기간 연장, 관세제도 완화, 원자재에 대한 세율 인하 추진, 무신용장거래에 대한 금융제도 완화 등을 시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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