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확대방안
수출지원확대방안
분야 대외경제협력 > 수출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2389 생산일자 1979.06.21
키워드 수출지원, 자격자, 관세환급절차, 소요량증명제도, 보세공장, D/A, D/P, L/C, 보증신용장, 어음매입한도, 생산집하자금 원문보기

1) 관계부처 협의회

  • 79년 6월 20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남덕우 특별보좌관, 재무부, 상공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경제기획원 차관, 경제 제1수석 비서관이 참가.

2) 협의 결론

금융부문
· 수출금융 불당 융자액 30원 인상(생집자금은 420원에서 450원으로 원자재 구매자금은 45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
· 생산집하자금 금융지원한도 확대(1.2개월 수출실적을 1.5개월로 확대. 317億원 지원)
· 원자재 금융한도 (4.5개월수출실적 * 업체별 평균 원자재의존율), 4.5개월 한도초과업체에 대하여 포괄한도 특인.
· 완제품 구매자금 금융한도를 1년간 타사제품 수출실적 *1⁄3에서 타사제품수출실적 범위내로 개정)
· 수출산업 특별설비자금을 년도 구분 없이 79년에 선적서류 도착하는 분에 한해 지원.
· 주요원자재 수입 특별 외화 대부제도 완화.(품목 추가 및 국내여신 한도외 취급으로 개정)
외환부문
· D⁄A, D⁄P거래 (본지사 간 L⁄C거래 포함)의 어음 매입한도를 과거 1년간 입금실적 50% 혹은 총수출실적의 5%에서 입금실적 100%, 총수출실적 10%로 확대)
· 보증신용장 개설제한 완화하여 1년간 수출실적의 20% 범위로 제한한 것을 은행 지불보증 없는 내국법인의 지급보증금, 중계무역 DLN한 제3국에서의 수입을 대상으로 한 지급보증금은 한도에서 제외함.
· 연지급수입한도를 현행 4개월 수출실적 소요원자재 범위 내에서 6개월 수출실적이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 범위내로 개정.
관세부문
·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 소요량증명제도 간소화, 보세공장 설립특허 확대.
기타부문
· 수출관련 부대비용 절감(수출추천수수료, 수출검사 수수료 10%인하 등)
· 자격자 고용(업체별 열관리사, 영양사, 품질관리사 등 16여종의 가족 자격자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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