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열화지원대책
중소기업계열화지원대책
분야 기업 > 중소기업육성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상공부
관리번호 1A00614174555474 생산일자 1981.04.21
키워드 여소기업계열화, 수입부품 국산화, 여신규제 원문보기

정책관련 지침

1) 추진방향
수입부품 국산화 촉진
파급효과 큰 품목 단계적 추진 (기계, 전자, 조선 등)
지원제도 확대 개선
2) 현황
① 지정품목 업체현황
80년 28637개 중소기업 중 승인기업 263개, 계열화율 0.9%
81년    "    356개,    "    1.2%
② 업종 및 품목별 업체 현황 (81년)
자동차 : 지정품목 41개, 승인업체는 모기업 9개, 수급기업 185개
전자(T.V) :    "    8개,    "    8개,    "    46개
3) 계열화 추진 문제점
① 기업의 문제점
수급기업 : 부품의 품질수준 미달, 전근대적 경영방식, 납기지연 및 기술개발 투자 부진
모기업 : 납품대금 결제지연, 검사, 인수증 발급 지연, 납품가격 일방결정, 발주시기 부정기
② 시책추진상의 문제점
부품공업 육성 위한 장기계획 미비
자금 및 조세지원 미약, 계열화 촉진법상 분쟁 발생 시 직권개입 불가
모기업 중심의 약정서 서식, 모기업의 불안정한 가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식구조 차이,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생산구조의 이중성
수급기업의 수주태세 미비
4) 계열화 추진 강화 대책
① 계열화 품목의 확대(단계별 국산화 촉진 포함)
계열화 예시품목의 근대화(예시품목 사전수준 제고)
예시품목에 대한 근대화 계획 지원(설비근대화, 품질향상, 경영개선)
중소기업국에서 근대화대책과 품목을 공고하면 진흥공단은 근대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업체 선정한 후 금융지원과 기술, 경영지도를 꾀함
수입부품 국산화 업체 중점 육성
초기단계(76∼80) : 품목지정, 자금 지원시책 중심, 모기업 발주촉진 및 계획생산, 기술지도
정착단계(81∼83) : 장기계획 수립, 계열화품목 예시제 실시, 근대화계획 사전 육성, 수입부품 국산화 촉진지원
확산단계(84∼86) : 공업구도의 고도화 지원, 업종별 지원, 부품수출 촉진
수급기업 수 및 계열화율은 76년 42(0.2%)에서 81년 1000(3.5%), 86년 10,000(35%) 목표
② 지원제도 강화
대금결제지연방지 대책(대금지급기일, 인수증 발급, 지연이자지급)
장기어음 발행업체 여신 규제(3개월 초과어음 발행 시 초과발행액에 대한 융자 제한)
계열기업간의 원활한 관계 조성(계열화 촉진협의회 구성, 대금 결제 지연 등 분쟁 조정)
모기업에 대해 대금 지급 결정기일(2개월)준수,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지원 유도
관련 경제단체로 하여금 대금 지급기간 단축운동 전개
정부 구매기관 및 투자기관의 납품대금 지급기관 단축(2개월 이내 지급토록)
계열화 수급기업의 신용보증 확대 및 유통어음 활성화(신용보증 최고한도 확대 대출)
계열화업체 보증기준 사정금액 확대 대출 (일반업체 전년도 매출액 1⁄4, 계열화업체 1⁄3)
신용보증 심사기준 완화
금융기관은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정 할인한도 확대(일반업체 전년도 받을 어음 실적의 1⁄4, 계열화업체 1⁄3)
계열기업 간 원활관계 조성위해 협의기구 설치(일본 : 하청기업 진흥협회)
관계법령을 보완 (납품대급지급을 현행 지연 시 분쟁조정 신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불이행시 벌측적용을 개정해 60일 초과 시 직권고발조치하고 즉시 시정 불이행시 벌측적용, 규정이 없던 인수증, 인건비 항목도 납품즉시 인수증 발급 의무화, 인건비 현금지급 의무화)
공동사업계획서 효력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은행 기업지도부를 신설하여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강화함
능동적 발굴 융자제도 확립하고 수입대체부품 생산업체와 신규하청부품 업체 중점 지원
금융지원을 확대해 82년 900억, 2000개의 수급기업 지원, 86년 6000억, 10,000개 지원
80년 76억 지원 191개 지원, 81년 현재 200억 지원 356개 업체 지원했음
중소기업은행은 81년 270억, 신용보증기금은 200억 재원 지원코자 함
모기업의 의무적 기술지도 권장, 81년 공동사업계획서상 기술지도 기재 의무화
계열기업의 추진실적 보고 의무화, 사후관리업무 해당조합 참여, 실태조사 강화
5) 계열화 효과
수급기업과 모기업의 분업체제가 확립되며 부품개발, 기술 축적, 수입부품 국산화 촉진, 안정가동, 이중투자 방지, 품질향상, 원가절감
위의 효과를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지위향상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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