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9월 27일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 및 기업 관련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추진하고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기업체질 강화대책 마련
1. 추진경위 - 1) 자진신고 신고대상
- 기업: 총여신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
- 기업 관련인: 기업주, 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부동산: 토지 및 건물
- 2) 미신고 부동산 합동조사
- 80년 10월 25일, 합동조사단 구성
- 조사기간: 80년 11월 1일 – 12월 20일 (50일간)
- 조사대상: 기업인과 기업 관련인 3282명과 부동산 3350만평
- 3) 타인명의의 부동산 특별조사
- 조사기간: 80년 12월 15일 – 12월 31일 (16일간)
- 대상지역
- 대상자
2. 조사 실적 - 1) 총괄
- 토지: 신고 31024만평, 미신고 2940만평
- 건물: 신고 939만평, 미신고 43만평
- 2) 소유명의자별 현황
3. 미신고 부동산에 대한 조치 - 1) 부동산
- 자금 출처 조사
- 투기 목적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중과세
-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강구
- 토지 수용법에 따라 국가가 수용하는 방안 검토
- 2) 금융
- 비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즉시 매각
- 미신고 부동산의 가격만큼 운전 자금의 한도를 감축
4. 문제점 및 대책 - 1) 문제점
-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 과세면제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
- 2) 대책
- 자진신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기득권을 인정함
-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배제
5. 기업 및 기업 관련인 부동산 소유 개황
- 1) 토지, 지목별, 건물용처별 소유현황
- 2) 100대 계열기업군 부동산 소유현황
- 3) 부동산 대소유자 명단
- 4) 부동산 대소유자 부동산 명세
- 5) 매각처분 대상 부동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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