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억제대책의 강력추진
수도권집중억제대책의 강력추진
분야 국토개발 > 수도권 정비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관리번호 1A00614174606603 생산일자 1991.11.19
키워드 수도권집중억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신도시, 안산신시가지, 수원영통지구, 영종도, 인천북항개발사업, 안산공단, 수도권 정비계획법 원문보기
가. 계획 중인 개발사업
인천 송도 앞바다 신도시 개발(50만명 인구수용), 안산신시가지 조성(9만명), 수원영통지구(11만명-수도권 심의회 신청중), 영종도 관광 휴양단지 조성(개발계획 입안중)
나. 대책
대규모 집중 유발 개발사업은 최대한 억제, 엄격한 계획 수립 및 진행절차 시행토록 제도화
개발계획의 선행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나 해안매립 기본계획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확정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환경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계획이 완벽히 포함되도록 함.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포함, 시행주체의 자체재원까지 조달하여 충당. 현재 개발계획인가권이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으나 엄격시행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
심의는 서면심의를 지양,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검토 이루어지도록 함.
인천북항개발사업은 인천권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안산공단 이전 차질, 교통애로가중 등 문제점 예상으로 개발억제방침 확정. 대신 아산항 집중개발하여 경인간 동서축 수송수요를 남북측으로 분산하는 계획 추진 중.
다. 조치계획
92년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
법개정 이전이라도 추진중인 사업들에 관해 완벽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되도록 조치.
인천북항개발 억제방침은 주무부처인 해운항만청에 공식통보하고 91년 예산에 계상된 북항설계비(6억원)는 타 용도로 전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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