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대책
분야 정책기조 > 경제안정화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617252 생산일자 1992.01.10
키워드 경제안정, 산업경쟁력, 소비자 절약운동,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국산화, 과학기술 혁신, 인력수급, 노사관계, 정보통신산업, 5.8대책 원문보기

가. 경제안정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 철저한 총수요관리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작년에 이어 18.5%내외로 운용, 월별로 신축운용
  • 공공요금은 5%수준에서 조정, 공산품 가격 원가절감,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조절.
  • 소비자절약운동 정착,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 소비성예산을 10%절감, 자동차 10부제
  •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속 추진, 무역금융 지원과 무역어음 할인규모 확대, 소비조장적 업종에 대한 대출금지 대상 확대, 중소기업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실시. 무역애로타개 합동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 및 국영기업임원 봉급 동결, 고임금분야의 임금인상율을 총액기준 5%이하로 안정지원 및 규제조치,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강, 근로자 복지시책 발전

나. 각 부처 세부시책

1)무역수지 개선과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대책(상공부)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대상범위와 수출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규모 대폭 확대, 수출산업 인력 공급 증대, 향후 5년간 500억 규모 특별기금 조성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수출보험기금 천억으로 확충, 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계류 부품의 국산화 촉진 2차 5개년계획 추진,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원산지 제도 및 수입품 가격표시제도 보완, 대일역조 개선 위해 대규모 수출촉진단 파견, 일본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 수입선 전환, 핵심기술 국산화
주요국에 대한 통상교섭 활동 강화, 중국과 석유화학 제품 및 철가등에 대한 차별관세 철폐, 919개 생산기술 개발사업에 공공부문 1700억 지원, 성능보증제도 실시, 모기업과 중소부품 협력업체간 관리연계체제 확대, 자동화, 정보화사업 지속 추진
대형첨단기술의 민관협동 연구개발 비중을 제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 전문화 시책 촉진, 기업 경쟁력 위한 인수합볍 적극 유도, 조립대기업의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10%미만 자본참여 허용,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200개 본격 육성,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정, ‘절약·저축·생산성·수출·일 등 5대 10%더하기 운동’ 정착 노력
2)과학기술 혁신대책의 실천계획(과학기술처)
14개 핵심선도기술 추진, 초고집적반도체, 인공지능컴퓨터 등 5개 과제에 대해선 연구기획단계부터 국제공동으로 추진, 전문인력 동원. 대일역조 시정 위한 핵심기계류 부품 및 소재기술 자립에 집중.
92∼96까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종합과학기술심의회 통한 각 부처 투자증대 유도, 경영평가항목 중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을 8∼15% 장기적으로 인상,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금년 설립. 기초과학연구기금을 1,135억원으로 확대, 산학연 및 연구소 과정 설치.
과학기술원 95년 개교. 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설치 구성.
우수업적 과학기술자에 공로연금 지급,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인센티브를 실적 중심으로 전환, 연구기관 간 연구원교류권고제도 본격 시행,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단 설치
금년 중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 추진, 러시아의 첨단기술의 국내 실용화 개발(5,6개 과제 금년 가시화, 10개 과제 새로 추진), 해외 우수과학기술자 80명을 3개월 이상 유치, 한민족과학기술체 공동체 결성, 재일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 추진.
3)인력수급 원활화와 노사관계 안정대책(노동부)
인문고 비진학자의 직업훈련 위탁교육 확대 실시, 업종별 공동직업훈련원 12개소 설치 추진,한국산업기술대학 개교(92), 탁아시설 확충, 고령자 기준고용율 설정, 퇴직후 재고용제도 확대,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상향(1%→1.6%), 소비성 서비스업 규제강화, 취업알선전산망을 산업인력관리공단지소 등 100개소에 확대 운용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시정(노동3권의 올바른 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완하여 적법한 쟁의행위이 한계, 위법부당한 행위 유형 등 설정. 노사교섭 준칙을 제정 시행. 노사정 구체적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 회의를 2월 중 개최)
적정임금 교섭을 위해 대도시에서 임금교섭 토론회 개최, 신속공정한 분규조정과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노동위원회 또는 임의조정제도를 통한 조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국가기관 산업체 분규에 적극대처(분규발생 지역에 노사분규 특별지도반을 현지파견,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공동대처(5개반 55명), 직권중재제도 최대한 활용, 필요시 긴급조정권 발동), 근로자 주거 안정 대책(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택지지원제도 개선, 사원임대주택의 공유지분제 도입과 입주자격 완화 등 관련제도 보완)근로자 종합 복지관 추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노동외교 활성화 (국제노동관계협의기구 구성)ILO 협약 비준 가능한 협약부터 순차적 비준.
4)에너지 10%절약대책(동력자원부)
92에너지 절약 목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물량 조절(19%이상 증가 예상, 12%까지 억제) 여름철 최대수요 증가율 전력 10% 이내로 관리
에너지 절약대책의 분기별 점검, 교육 홍보 강화. 가격정책 보완(특소세 등 활용. 가정용 누진율 확대)에너지절약 기술개발자금의 확대 지원.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향상 유도, 효율등급표시 에너지다소비업체 열효율 점검 관리 강화, 중소기업 무료진단 및 기술지도 강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공급 확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보급 확대, 단열개수 지원,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억제 (40개 대형건물 특별관리, 빙충열 및 가스냉방 보급확대),자가용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 전개 , 정부 및 공공기관 에너지 10%절약운동 솔선수범
5)정보통신산업 활성화대책(체신부)
91 통신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함. 92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기술개발을 강화, 설비의 현대화 촉진 (국제전화사업 분야 데이콤 국제전화 대상지역 3개국에서 52개국으로 확대, 무선통신사업 분야 92.7까지 제2사업자 선정), 통신위원회 신설 운영, 정보통신기술개발 강화(연구개발비 총 2,488억원 투자 , –한국전자통신의 공통 기반기술 연구기능을 강화 정보통신분야 중심연구소로 육성 93년 정보통신진흥기금 1000억 원 조성,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활성화, 부가통신사업을 분야별 전문화, 93년 전파사용료 징수제도의 사전 준비, 국산통신기기의 수출 촉진, 국가기간전산망의 확충을 위한 2단계 추진 (국민복지업무와 우체국 종합서비스 전산화 등). 증권분야에서 제2금융권의 전산망 구축을 촉진, 정보통신망 집중 확대, 단말기 보급 확대, 지역정보셍터 건립,
6)금융, 세제의 효율적 운영(재무부)
경제안정기조의 강화(금리자유화, 주식시장 개방, 금융산업 개편 등 총통화증가율을 연 18.5%내외에서 운용하겠음) 통화의 월별 신축 관리, 기업의 투자계획 엄격 심사, 경영합리화 통해 금융인상 요인 최대한 자체 흡수,
은행의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해 지도비율을 새로 설정 운용
제2금융권의 자금지원 내용을 주거래 은행에 통보, 금융자금의 유용여부 점검, 소비성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및 특별세무조사 지속 실시, 소득표준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중과세
세금 면제 되는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등 소액저축 한도를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 10%절약저축통장의 이용과 근로자 비과세 장기저축, 세금우대 저축 장려
5.8대책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되도록 대책 추진. 대형아파트 재산세 중과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와 촉진(24조원 설비자금 공급, 시설자동화, 1조원 이상을 자동화, 정보화 자금으로 공급, 기술개발자금 1조 6천억 지원)
중소기업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 연장, 신기술기업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율을 50%에서 90%로 상향조정, 무역어음할인 통한 자금공급을 작년 1조2천억에서 3조원으로 확대
계열기업군 소수기업의 공개유도, 계열사 간 상호채무보증규모 단계적 축소
대출금 타용도 유용에 대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강화, 임금인상율이 5%이내인 기업에 대해 회사채 발행이나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19조 추가 지원, 신용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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