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 예정지역지정 및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각 부처의 의견은 향후 세부 실시 설계과정에서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함
2. 교통부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지정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면 의결 요청
3. 서면의결 현황 - 1)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동의
- 2)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내무부장관: 동의
- 의견: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
· 인천직할시 지시의견: 차후 지원 단지 개발에 참여. 북인천 IC 및 노오지 JC의 입지변경과 완전 교역로화. 신공항 남북측 도로외부에 각각 100m폭의 교통시설 기지 확보. 신공항의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정수장 및 송수관로 시공비용 부담. 배후 지원 단지와 관련한 일체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주체가 반드시 부담 · 경기도 지시의견: 부천시민의 이용편리를 위한 철도선과 IC설립 - 3)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재무부 장관: 동의
- 4)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국방부 장관: 동의
- 5)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농림수산부장관: 동의
- 6)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상공부장관: 동의
- 의견: 자유무역지역 79만평은 세부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시에도 같은 용도로 계획할 것
- 7)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동력자원부장관: 동의
- 8)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건설부장관: 동의
- 9)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교통부장관: 동의
- 10)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체신부장관: 동의
- 11)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동의
- 의견: 자기부상열차를 93년 엑스포에 전시운행하고 이후 97년까지 시속 100km급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할 계획이므로, 98년부터 착수되는 영종도-서울가좌 간 수송방식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적극 검토할 것
- 12)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환경처장관: 동의
- 13)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산림처장: 동의
- 14)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철도청장: 동의
- 15)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장: 동의
- 16)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부서비서관: 동의
- 17)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행정조정실장: 동의
- 18)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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