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안)
수도권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안)
분야 사회간접자본 > 신국제공항 건설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교통부
관리번호 1A00614174609437 생산일자 1992.06.04
키워드 수도권, 신공항건설, 고속전철,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원문보기

1. 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 예정지역지정 및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각 부처의 의견은 향후 세부 실시 설계과정에서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함

2. 교통부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지정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면 의결 요청

3. 서면의결 현황

1)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동의
2)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내무부장관: 동의
의견: 인천직할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
· 인천직할시 지시의견: 차후 지원 단지 개발에 참여. 북인천 IC 및 노오지 JC의 입지변경과 완전 교역로화. 신공항 남북측 도로외부에 각각 100m폭의 교통시설 기지 확보. 신공항의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장, 정수장 및 송수관로 시공비용 부담. 배후 지원 단지와 관련한 일체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주체가 반드시 부담
· 경기도 지시의견: 부천시민의 이용편리를 위한 철도선과 IC설립
3)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재무부 장관: 동의
4)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국방부 장관: 동의
5)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농림수산부장관: 동의
6)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상공부장관: 동의
의견: 자유무역지역 79만평은 세부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 시에도 같은 용도로 계획할 것
7)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동력자원부장관: 동의
8)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건설부장관: 동의
9)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교통부장관: 동의
10)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체신부장관: 동의
11)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동의
의견: 자기부상열차를 93년 엑스포에 전시운행하고 이후 97년까지 시속 100km급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할 계획이므로, 98년부터 착수되는 영종도-서울가좌 간 수송방식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적극 검토할 것
12)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환경처장관: 동의
13)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산림처장: 동의
14)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철도청장: 동의
15)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장: 동의
16)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부서비서관: 동의
17)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행정조정실장: 동의
18)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 위원, 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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