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민 자율방식의 추진체제 확립 - 1) 신농정의 목표와 추진체제 개편
- 신농정은 재래식 농림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97년까지 기술 및 수출농림어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그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했고 자금지원이 형평성 위주로 진행되어 구조개선 효과가 미흡했음
- 정부와 농어민의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정부는 농림어업의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생산, 유통, 가공 활동은 생산자가 주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체제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함
- 2) 자율추진체제의 확립
- 기본목표는 지원할 사업을 정부가 제시한 후 농어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 및 집행함으로써 스스로 노력하는 농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정부는 생산과 유통, 가공 등 농어민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내용과 조건에 따라 유형화,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개별단위사업을 통합하여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지원함
-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내용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신청하고 동 심의회는 이를 공개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정부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산자조직과 농어민에게 자금을 지원함
- 정부는 각종 농림수산관련기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
- 지역중심의 조합들이 품목별 생산자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양한 품목별 조직이 육성되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
- 품목별 조직은 유통 사업에까지 참여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함
- 품목별 조직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함
2. 전문인력 육성과 농림어업교육제도 보강 - 1) 후계자, 전업농의 체계적 육성
- 앞으로 농어민 자율방식에 의한 구조개선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을 체계화 함
- 매년 100명 내외를 선도개척농으로 선발하여 기술 및 수출농업을 주도하도록 하고 구조개선 자율추진체제의 지도자로서 육성함
- 2) 농림어업 교육제도의 보강
- 농업계 고등학교 중 30개교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중심학교로 육성함
- 농과대학에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을 설치하여 후계자와 전업농을 다시 교육하고 일정수준의 시험을 거쳐 농어업사로 지정함
- 국립농대를 지역여건에 따라 기능별 특성대학으로 육성함
3. 기술농림어업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1) 농림수산 기술개발의 방향
- 쌀: 고품질 상품의 생산과 품종 육성 및 농법 개발을 추진
- 축산, 원예, 수산 등 성장작목 분야: 특수품종의 개발과 시설자동화를 추진
-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생산관리기술을 발전시킴
- 2) 현장중심의 산학관연 협동연구 강화
- 농촌지도소에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고 실증 시험단을 설치하여 지역특화 작목시험장을 33개로 확대함
- 현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림수산 기계기술센터로 개편하여 시설기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신농법의 실용화 교육을 담당함
- 3) 농림어업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보급
- 최고 수준으로 앞서가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농어가에 보급함
- 우리 실정에 맞는 농림어업기자재와 농법을 자체개발한 농어민 발명가를 지원함
첨부
- 1. 사례발표(요약)
- 2. 행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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