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의 조기실현
농어촌 구조개선의 조기실현
분야 농림수산 > 농어촌 구조개선 대통령 김영삼 생산기관 농림수산부
관리번호 1A00614174637606 생산일자 1993.09.20
키워드 농어촌구조개선, 94년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계획, 양정제도개혁 원문보기

1. 구조개선 사업의 단기투자계획 확정

1) 투자규모 확대
농어촌구조개선 투자를 3년 앞당겨 실천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말씀에 따라 당초 2001년까지의 투자계획 42조원을 98년까지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2) 투자우선순위 조정
투자규모의 확대와 함께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함
3) 94년 구조개선 투자계획(안)
94년은 구조개선 단기투자를 실천하는 첫 해로써 구조개선 총사업비를 4조 648억 원으로 대폭 높였음
최근 확정한 양정제도개혁에 따라 양곡증권의 신규발행을 중단하고 수매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구조개선 투융자사업비를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폭 조정하였음
42조원 투자계획을 용이하게 관리하고 계획의 투명성을 높여 농어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금지원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음
중앙정부의 보조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치단체나 농어민의 자체부담 능력에 따라 사업을 선정 및 시행토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농어민 자율추진방식의 시행

1) 자율방식을 위한 제도의 정비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계획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구조개선 사업을 최소화하고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자치단체 추진사업을 확대
농어민자율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등이 명시된 사업별 설명서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농어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국토 투융자사업비는 시군이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신청한 투자규모에 따라 배정하겠음
2) 시, 군 농어촌발전계획의 확정
농어촌발전계획을 구조개선 단기투자계획과 자율추진방식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고 있음
정부는 매년 투융자사업비를 지원하되 지역특성에 따른 구조개선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
94년 국고 투융자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도록 할 것
3) 농어민 중심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의를 개편
현행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보강 및 개편하겠음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을 농어민 중심으로 대폭 확대
4) 농어민 자율추진사업의 공개평가제 실시
자율방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공개적인 자체평가를 실시
농어촌발전대책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 투융자 배정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농어가와 시군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음
5)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
농수축협의 품목별 협의체와 영농조합법인, 유통사업단 등 자생적인 생산자조직이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구조개선추진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음
정부는 농어민이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제도를 정비 및 보강할 것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경우, 유통시설 현대화자금, 출하조절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4년부터 예산편성방식을 개편할 것

3. 농어촌발전대책회의의 정예화

  •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등 농어촌관련시책을 점검 및 조정할 것
  • 도, 시, 군 단위에서도 지역별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농어촌정책의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

별첨

  • 군수 및 농어민 발표(요약)
  • 군 농어촌발전계획수립(요약)
  • 농어촌발전계획 참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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