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개선 사업의 단기투자계획 확정 - 1) 투자규모 확대
- 농어촌구조개선 투자를 3년 앞당겨 실천하라는 대통령의 당부말씀에 따라 당초 2001년까지의 투자계획 42조원을 98년까지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 2) 투자우선순위 조정
- 투자규모의 확대와 함께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함
- 3) 94년 구조개선 투자계획(안)
- 94년은 구조개선 단기투자를 실천하는 첫 해로써 구조개선 총사업비를 4조 648억 원으로 대폭 높였음
- 최근 확정한 양정제도개혁에 따라 양곡증권의 신규발행을 중단하고 수매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 구조개선 투융자사업비를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폭 조정하였음
- 42조원 투자계획을 용이하게 관리하고 계획의 투명성을 높여 농어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금지원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였음
- 중앙정부의 보조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치단체나 농어민의 자체부담 능력에 따라 사업을 선정 및 시행토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농어민 자율추진방식의 시행 - 1) 자율방식을 위한 제도의 정비
-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계획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구조개선 사업을 최소화하고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자치단체 추진사업을 확대
- 농어민자율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등이 명시된 사업별 설명서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농어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토 투융자사업비는 시군이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신청한 투자규모에 따라 배정하겠음
- 2) 시, 군 농어촌발전계획의 확정
- 농어촌발전계획을 구조개선 단기투자계획과 자율추진방식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투융자사업비를 지원하되 지역특성에 따른 구조개선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도
- 94년 국고 투융자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도록 할 것
- 3) 농어민 중심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의를 개편
- 현행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보강 및 개편하겠음
-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을 농어민 중심으로 대폭 확대
- 4) 농어민 자율추진사업의 공개평가제 실시
- 자율방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공개적인 자체평가를 실시
- 농어촌발전대책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 투융자 배정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농어가와 시군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음
- 5)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육성
- 농수축협의 품목별 협의체와 영농조합법인, 유통사업단 등 자생적인 생산자조직이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구조개선추진의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고 있음
- 정부는 농어민이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제도를 정비 및 보강할 것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경우, 유통시설 현대화자금, 출하조절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4년부터 예산편성방식을 개편할 것
3. 농어촌발전대책회의의 정예화
-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등 농어촌관련시책을 점검 및 조정할 것
- 도, 시, 군 단위에서도 지역별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농어촌정책의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
별첨
- 군수 및 농어민 발표(요약)
- 군 농어촌발전계획수립(요약)
- 농어촌발전계획 참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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