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의 민영화방안
유공의 민영화방안
분야 기업 > 공기업민영화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동력자원부
관리번호 1A00614174555358 생산일자 1980.11.29
키워드 유공 민영화, 선경 원문보기

가. 현황과 당면과제

  • 현 시설능력은 일 28만B로 총시설능력의 44%임. 증설계획 일 15만B
  • 불입자본금 475억 여원
  • 지주회사 50% 주식(정부 직접영향 41, 간접 35), GULF 지분취득분 50%
  • 지주회사의 gulf 주식인수 매임금액 9,512만 불
  • 1차 석유쇼크로 석유가 경제개발의 수단으로 등장, 80년대 중반부터 절대 공급량 부족, 자유세계 석유생산 및 수출이 OPEC에 집중, OPEC의 정치, 외교적 불안으로 세계에 공급 부족.
  • Major 지위 후퇴와 산유국의 직접유통시장 개입으로 이면거래, 프리미엄 거래 일반화

나. 유공의 당면과제

  • 정부, 산은, 유공, 지주회사 등 경영주체가 다원화 되며 구심력 상실. 원유확보기능을 gulf만이 갖고 유공은 단순 가공공장으로 운영하여 원유확보기능 태무함.
  • 증설허가를 받았으나 영업 구심점 상실로 진척사항 없음. gulf 주식인수를 위한 차입자금의상환시한 도래(1980.12.30)

다. 민영화 추진

  • 국영기업의 비능률성, 산유국과의 이면거래를 국영기업체가 수행하기 곤란
  • gulf 지분 자본을 능력있는 민간기업이 단독인수하는 방안을 채택.
  • 정부가 지정하는 기준과 조건에 적합한 업체를 수의계약하도록 함.
    (다수업체 공개경쟁시 과장된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성, 형식적 선정 불가피, 대외 과열 경쟁 등)

*인수 조건

  • 원유의 장기 안정적 확보. 법정비축시설을 81년말까지 완공. 증설공사는 인수 후 3년이내에 완공할 것.
  • 인수자금에 차관 조달한 경우 산유국 오일머니를 유치토록 할 것.
  • 원유도입가격은 민간베이스로 도입되는 원유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
  • 전기업력을 정유사업에 집중, 인수 후 3년 이내에 정유 및 관련 사업을 제외하곤 기업의 신설, 증설, 흡수 금지.
  • 유공의 이익금 등은 인수 후 3년 동안 그룹 내 타기업에 유출하지 못함.
  • 인수 후 산유국 및 원유공급이 가능한 major 또는 국내기업이 자본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자본참여 조건과 가격 등은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함.

*인수조건 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

  • 3년이내 인수조건 이행의 담보로 인수기업이 소유할 주식을 차관지급 보증은행에 담보로 제공. 불이행시 유공 주식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각서 징구. 조건이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위원장 동자부차관)
  • 희망업체 선경, 삼성, 남방개발 중 내자조달 능력면에는 다소 미흡하나 원유도입실적과 원유추가 확보 잠재력 있고 사우디와 친분관계, 전문경영능력이 있는 선경을 채택 (삼성 : 산유국과의 관계 없음, 남방은 공동인수희망, 내자조달능력 부족)

라. 결정사항

  • 유공의 gulf지분은 선경에 양도, 인수 후 원유확보가 가능한 국내업체나 major, 산유국이 자본참여 희망 경우 선경의 경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식 참여기회를 추후 부여.
  • 금융기관이 소유한 지분은 선경이 인수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현행수준 유지. 인수조건 이행 후 선경의 책임하에 유공과 지주회사를 통합. 인수조건 불이행시 당해 주식을 반납.

마. 추진계획

  • gulf 취득원가 지불시기 1980.12.30, 예상이익과 자산재평가차액은 추후 당사자간 정산
  • 정부 처리방침 결정 및 통보 후 주식양수도절차(12.1∼12.30), 유공의 정관변경(81.1.5∼1.20)

3. 별첨

  • gulf 지분매각금액 평가, 희망업체의 재무, 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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