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방안(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과 제25호)
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방안(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과 제25호)
분야 기업 > 중소기업육성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상공부
관리번호 1A00614174555479 생산일자 1982.07.22
키워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협동조합법, 계열화 촉진 협의회,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원문보기

2. 보고내용

가. 개선과제 주요골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원활한 관계 조성(납품대금 지연 방지, 약정서 교부 이행강화 등)
  • 협동화 사업의 추진기반 구축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대책 수립
  • 과중한 부담경감(법적 의무 고용자 공동채용 제도화, 과다한 각국 보고사항 간소화)
  • 관계법령 개정(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 협동조합법 (82.4월), 세법(조감법, 지방세법) (81.12월)), 제정(법적의무 고용자 공동채용(82.4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81.12월))

나. 개선안 세부내용

  • 계열화 현황(35%), 계열화의 미발달
  • 납품대금 지연방지(장기 어음 발행업체에 대한 융자제한, 납품대금지연에 대한 시정유예기간 단축, 인수증 발급의 제도화, 인건비 해당 부분을 현금지급 권장)
  • 약정서 교부 이행강화(사후 관리 강화, 표준약정서 보강)
  • 계열화 촉진 협의회 설치, 운영강화
  • 협동화 사업의 추진개발 구축(현행법이 최소발기인수가 높고 업무군역이 동일업종으로 한정, 업무구역이 시도 등 행정구역으로 광범위하여 사업단위 협동소조합의 제도화로 개선)
  • 세제지원 강화(모기업이 수급기업인 중소기업의 시험연구 시설 검사대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 10%공제, 개인기업의 법인화, 중소기업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삼각제 인정(50%), 협동화 단지 조성 후 분양시 양도소득세 면제, 중소기업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특별 상각(100%))
  • 수출지원(수출손실준비금 인정한도를 1%에서 2%로 인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대책 수립(중소기업 구매촉진법 제정하여 공공기관 등 구매증대 노력, 품질보장 요구)
  • 법적 의무 고용자 공동채용 제도화(총 고용 의무자 종류는 19종, 공동채용에 관한 법률제정하여 공업단지, 협동화 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중소기업자의 자율협의회 협동조합이 관리하여 공동이용 및 공동비용부담)
  • 과다한 보고사항의 정비(보고정비 실무 협의회 설치, 세부내용별 간소화 방안 수립, 보고내용의 공동활용체계 확립)8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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