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활성화 대책
- 제2금융권 신규설립 및 업무확대 통한 경쟁원리 강화, 금리자율화 통한 사채흡수기능 제고, 제2금융권 확대에 따른 예금자 보호장치 강구.
- 신규설립 확대(단기금융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 서울 200억, 지방 100억원, 신용관리기금에의 출연의무화(자본금의 10%),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50억, 30억, 신용관리기금 출연 의무화(자본금 10%))
- 단기금융회사는 기존 단기금융회사의 주주 출자 5%이상, 상호신용금고-법인 출자는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 설립)
- 자본금 10% 출연금은 신용관리기금 TJFCLTLrk지 금융기관에 공탁. 자금출저는 7.3조치 기준에 따라 불문.
나. 금리실세화 추진
- 상호신용금고부터 금리 단계적으로 자율화, 최고금리 및 수신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지나친 자금의 이전을 방지, 은행 금융권에 대한 충격 최소화.
- 단기금융회사는 어음 중개기능 강화로 사금융 취급기능 제고, 상호신용금고는 장기적으로 지역은행으로 육성, 금고경영 년수와 기준자본금 초과금액에 따라 지점수 제한 허용.
- 신용관리기금 설치(예금주보호, 초년도 100억원 기금 조성, 정부 출연금 20억 원, 신규설립기관 출연금, 추가기금은 매년 수신액의 이정율 기금에 적립(신용금고 보장기금 20억 원)
다. 일반은행의 업무 다양화
- 선의의 경쟁체제 확립, 시중은행 수지악화 보전 위한 업무영역 다양화 필요(은행 보관 상업 어음 매출업무, 매출채권 추심업무, 상호부금 업무 신규 허용, 신탁업무, 증권투자 신탁업무, 증권업무 중 단기 국공채 인수 및 매출업무, 재정증권, 양곡증권의 인수기관에 일반은행 추가를 허용), 앞으로 리스업무, 단자업무, 증권업무에 대한 허용여부를 검토토록 함.
라. 시중은행의 민영화 방안 - 1)시행안
-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법인과 개인에 50 : 50, 1인당 매입규모는 법인과 개인 공히 총 발행주식의 5%이내, 단 법인의 경우는 자기자본비율 20%미만 기업은 제외, 기업정상화 금융을 수혜중인 법인 제외, 당해법인 총자산 10% 범위내에서 매입.
- 서울신탁은행이 매각위탁. 최근 30일 간 증권거래소 실물가격 가중 산출평균 가격에 의해 매각. 동 은행주식 매입자금은 출처 불문.
- 두 은행의 주식 동시 매각함.
- 2)민영화에 따른 보완대책
- 주식의 소유, 의결권 제한(1인당 주식소유 상한 설정을 발행주식의 10%, 1인당 주주의결권 행사제한을 발행주식의 10%로 함)
- 편중 여신 규제강화
-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이사회 활성화 도입
- 3)신규인가 지도기준
- 단기금융회사의 경우 서울, 부산,대국 인천은 인구 50만명 당 1개사 원칙, 서울은 종합금융회사의 수를 감안해 결정. 기타지역은 30만명 이상 시 eh는 1개도 당 1개사 원칙.
- 상호신용금고는 서울 10만명 당 1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7만명당 1개 기타지역은 5만명당 1개.
- 단기금융회사는 신용상태, 재무구조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신용에 의한 긴급 단기자금 공급.
- 상호신용금고는 신용과 담보력 취약한 서민, 영세상공인에 대해 일수, 월수, 반월수 등의 할부 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자금 대출. 가계의 소규모 사채흡수 기능 담당.
- 종합금융회사는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로서 설립하여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외자도입 또는 전대. 외상대출채권매입 및 추심, 시설대여업무, 투자신탁 등 여러 업무 종합적 영위
- 시설대여회사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 등 물건 구입해 장기대여하는 중장기 설비금융. 연불조건부 판매 등 부대업무 수행.
-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는 공동유대권내 협동, 푼돈저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에 상호활용. 비영리적 협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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