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향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향
분야 대외경제협력 > 통상 정책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542572 생산일자 1984.08.31
키워드 다자간 무역협상, GATT,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고도기술상품, 선진국, 개도국 원문보기
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두배경
GATT의 기능 약화와 구조적 취약성(석유파동으로 새로운 보호주의가 만연되어 GATT의 관장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기능 약화, GATT의 규정 남용(긴급수입제한, 반덤핑 규정), 원칙에 반하는 쌍무협정 증가. 효과적 감시기능 결여, 2⁄3가 개도국, 1국1투표로 인한 선진국의 불신과 의사결정의 지연)
나. 새로운 과제와 문제점
서비스 교역(건설, 엔지니어링 입찰참여제한, 자국민우선교용, 자국선 이용의무, 금융 보험 차별대우)
고도기술상품(특정 고도 기술산업 육성시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보조 및 지출)
무역관련 투자(수출의무 비율, 국산부품 및 기자재 사용의무 등의 제한)
다. 각국별 입장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추진 주도적 역할 수행, 미국은 선발개도국 시장개방 압력, 졸업정책 실시에 적극적 입장, 일본은 미국의 쌍무적 관계설정에는 비판적. 호주는 역내 각국과 긴밀한 협호 희망, 일차산품 교역자유화에 최우선순위 부여, EC는 필요성에는 합의하나 개최시기 등에 있어 국별입장 차이, 서비스, 고도기술상품, 농산물 교역자유화에는 소극적 입장, 선발개도국을 일반개도국과 분리취급.
개도국은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에 냉담한 반응, 선진국의 보호조치 완화 선행 요구, 절대비교열위 부문인 서비스, 고도기술상품, 무역관련투자가 자유화되면 타격이 클 것을 우려, 선발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GSP 수혜축소, 상호주의 요구에 경계.
라. 전망과 대응방향
새로운 협식에 참여하는 것은 보호주의 저지를 해결하고 현재 쌍무간 비공식적 협상이 개도국에 불리, 공식적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서비스 교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원칙의 필요하므로 다자간 원칙 설정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때 가서는 상당 부문 상호이해에 접근할 수 있음. 우리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17위, 상품수출이 세계20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교역 부문이 포함되면 국익에 이득이 될 것. 또한 이 부문 다자간 협정이 만들어져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규정이 포함될 것을 예상함.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은 우리의 대외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세계무역량 70%가 선진국 교역임을 고려하여 이 기회를 보호주의 저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
새로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침으로 설정하고 각종 보호조치 해결이 주된 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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