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구축된 로비체제
- 해협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미경제특별위원회는 민간기업 및 국회와 협조해 대미로비 종합대책을 수립. 활동 조정. 워싱톤에서 대사관, 무역협회사무소, 현지 로비회사, KEI, 공용변호사, 민간지사 등이 분담해 로비활동 수행.
- 각종 수입규제 정보수집 분석, 교섭전략 자문, 통상교섭에 대한 전략제시, 주요협상 시 중개역할, 미의회 및 행정부와 교섭 등.
- 나. 활동현황 및 평가
- 정보수집(주미대사관, 무역협회 사무소, 아놀드,포터사(통상, 산업동향, 법률자문), Malmgrent사(해상시추설비, 앨범 등의 수입규제정보, 철강 대미교섭 전략제의 등), KEI(의회입법 동향 및 미업계 제소 움직임 등)
- 행정부에 대한 교섭(통상대표부 및 상무성 차관, 일부 백악관 보좌관 등 개인적 유대관계)
- 의회에 대한 교섭(철강, 신발류 등 현안문제 해결 위해 관련 의원 접촉에 치중. 접촉 폭 제한적)
- 업계에 대한 교섭(무역협회, 제분협회 등, 브루킹스 연구소와 KDI 공동주관 세미나 참가 등 통해 민간기업인들의 이해 높여 통상교섭 활동 능력제고와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주에 대한 교섭(미 중서부 지방주와 합동회담 개최, 중서부주 상호협력 합의서 교환)
- 철강수입규제, GSP 연장법안에 대한 교섭, 한미정상회담 관련, 신발류 수입규제 대책활동, 섬유류 수입규제대책에 대한 로비 활동 벌임.
- 상,하의원 및 미국내 관련업체 에 서한발송, 외교각서 전달, 미행정부에 협조요청, 주요인사 접촉 ,대통령 친서 전달 등
- 짧은 기간에도 대미로비체제 기반은 대체적으로 구축되었으나 대의회 로비활동 강화, 현지종합 조정기능 보강, 관계부처간 종합조정기능 정비, 전문인력 보강, 대외홍보 확대 필요성.
- 다. 보완책
- 대의회 활동 보강(로비 전문회사 추가 고용 검토, 미국 내 5개 회사를 대상후보로 검토, 한 두가지 임무를 시험적으로 부여해 활동실적을 평가한 후 고용여부 결정, 과제별 전문성 가진 회사를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활용)
- 핵심의원들과 평소 유대관계 강화
- 워싱톤 현지조정 기능 강화(활동기관 수 증가로 중복, 체계 부족. 중요 자문 컨설턴트, 로비스트 들은 개별지침에만 의존해 활동중. 따라서 대사관 책임하에 조정기능 보강 방안 노력)
- 단기적으로 비공식 협의체제를 구성, 국내담당자들은 대미경제특별위원회 지침을 받아 워싱톤을 자주 방문하여 대사관의 현지조정기능을 지원할 것.
- 국내조정기능 강화(해협위 내 설치 대미경제특별위원회에서 총괄조정 역할 담당하나 관계부처가 조정기능을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주요사항에 있어 관계부처 장은 반드시 해협위 위원장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것)
- 대외협력 전문인력의 보강(관계부처 별정직으로 전문인력 채용)
- 홍보기능의 강화(KEI를 현지 홍보담당 전문기관으로 계속 육성, 주요 언론기관 관계자의 방한 주선 및 유대강화, 홍보자료 작성 보강)
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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