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현안과제와 대책
한미통상현안과제와 대책
분야 대외경제협력 > 한미통상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542698 생산일자 1985.10.28
키워드 한미 통상, 섬유수입규제법안, 수입과징금 법안, 보호주의입법, 통상법 301조, 외국인 투자자유화계획, 상품수입자유화 계획, 지적소유권 원문보기
가. 통상법 301조
보험 : 미국은 86년중 화재보험 및 생명보험 시장 개방 요구
영화 : 한국 내 영업사무소 개설, 외화수입업자 예탁금 및 국내영화진흥기급 납입금 인하, 스크린 쿼터제 완화, TV 방영규제 및 과도 검열제도 완화 등
지적소유권 : 외국인저작권 86년 중 저작권법 개정 및 시행, 소프트웨어 86년 중, 물질특허 86년 중.
미 행정부의 신통상 채택(보호무역주의), 주요교역 상대국에 대해 불공정 거대행위의 시정과 시장개방을 위함.
한국에 대해 2차례 조사활동(수입 자유화 및 투자개방에 있어선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지적소유권 부문에 있어 크게 미흡하단 입장 표시, 개방일정이 대만, 일본 등에 비해 늦다는 미국측의 판단)
다. 추진중인 대책내용
외국인 투자자유화계획(85.10.11 발표)
상품수입자유화 계획(85.10.30 발표예정)
지적소유권은 의견차이로 향후 양국 협의대상이 될 것이므로 보류
10.7 기획단장 방미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방향 협의에서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한 개방화 발표 보류, 도입시기 단축 등을 통한 사전 저지노력 보류.
라. 각 현안별 대책
보험 협회장 등 전문가와 워싱톤에서 대책강구, 미통상 대공부에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보험협회장 명의 서신송부, 아놀드, 포터사가 한국보험업계를 대신하여 의견제출
영화는 로비스트로 디버사를 선임. 영화진흥기금, 예탁금 인하 문제 적극 검토. 미영화협회측과 협의 예정.
마. 향후전망 및 대책
단기적으로 소형컴퓨터, 담배, 포도주 등 조기개방 요구
301조 발동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필요에 따라 대미 농산물 수입선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대만 등이 미국에 대폭 양보한 것을 고려할 때 해결 지연시 미국의 보복조치가 집중될 우려 있음. 장기간 협상시 국민의 대미감정 악화 우려.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우리의 대외적 명분이 약하므로 지연시 국제사회 이미지에 손상 염려. 지적소유권 전체 보호할 경우 예상 추가부담은 대략 4∼5천억불 정도 추정.
위조상품과 기술남용 방지위한 통상법 제337조에 의해 우리 대미상품 수출 중 일부 봉쇄될 가능성 있음. 대미농산물 수입은 연중 10억 불 수준으로 이의 수임선 전환을 시사할 경우 미국의 대한농산물 수출업자들을 대한 수입규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확률이 높음.
바. 세부대책
외국저작물 보호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85년 국회 상정. 소프트웨어는 86년 중 저작권 개념에 의한 별도 입법 및 시행. 물질특허는 상공부 주관으로 86년 중 입법조치.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86년, 생명보험시장 개방일정은 연내 확정
미국의 국내영업소 설치는 영화법 개정시 검토 약속. 예탁금 및 영화진흥기금 납입금 대폭인하 방안제시
301조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 고위 실무협상 대표 파견토록 함.
국내 언론보도가 과열되어 정치문제화 될 가능성 있으므로 문공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에 시장개방 필요성에 대해 홍보활동 전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개최(10.28–29)
장기적으로 개방정책 및 대국민 경제교육 추진, 대미 로비체제 강화, 한미 양국간 장기적 경제관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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