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통상법 301조
- 보험 : 미국은 86년중 화재보험 및 생명보험 시장 개방 요구
- 영화 : 한국 내 영업사무소 개설, 외화수입업자 예탁금 및 국내영화진흥기급 납입금 인하, 스크린 쿼터제 완화, TV 방영규제 및 과도 검열제도 완화 등
- 지적소유권 : 외국인저작권 86년 중 저작권법 개정 및 시행, 소프트웨어 86년 중, 물질특허 86년 중.
- 미 행정부의 신통상 채택(보호무역주의), 주요교역 상대국에 대해 불공정 거대행위의 시정과 시장개방을 위함.
- 한국에 대해 2차례 조사활동(수입 자유화 및 투자개방에 있어선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지적소유권 부문에 있어 크게 미흡하단 입장 표시, 개방일정이 대만, 일본 등에 비해 늦다는 미국측의 판단)
- 다. 추진중인 대책내용
- 외국인 투자자유화계획(85.10.11 발표)
- 상품수입자유화 계획(85.10.30 발표예정)
- 지적소유권은 의견차이로 향후 양국 협의대상이 될 것이므로 보류
- 10.7 기획단장 방미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방향 협의에서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한 개방화 발표 보류, 도입시기 단축 등을 통한 사전 저지노력 보류.
- 라. 각 현안별 대책
- 보험 협회장 등 전문가와 워싱톤에서 대책강구, 미통상 대공부에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보험협회장 명의 서신송부, 아놀드, 포터사가 한국보험업계를 대신하여 의견제출
- 영화는 로비스트로 디버사를 선임. 영화진흥기금, 예탁금 인하 문제 적극 검토. 미영화협회측과 협의 예정.
- 마. 향후전망 및 대책
- 단기적으로 소형컴퓨터, 담배, 포도주 등 조기개방 요구
- 301조 발동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 필요에 따라 대미 농산물 수입선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대만 등이 미국에 대폭 양보한 것을 고려할 때 해결 지연시 미국의 보복조치가 집중될 우려 있음. 장기간 협상시 국민의 대미감정 악화 우려.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우리의 대외적 명분이 약하므로 지연시 국제사회 이미지에 손상 염려. 지적소유권 전체 보호할 경우 예상 추가부담은 대략 4∼5천억불 정도 추정.
- 위조상품과 기술남용 방지위한 통상법 제337조에 의해 우리 대미상품 수출 중 일부 봉쇄될 가능성 있음. 대미농산물 수입은 연중 10억 불 수준으로 이의 수임선 전환을 시사할 경우 미국의 대한농산물 수출업자들을 대한 수입규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확률이 높음.
- 바. 세부대책
- 외국저작물 보호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85년 국회 상정. 소프트웨어는 86년 중 저작권 개념에 의한 별도 입법 및 시행. 물질특허는 상공부 주관으로 86년 중 입법조치.
-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86년, 생명보험시장 개방일정은 연내 확정
- 미국의 국내영업소 설치는 영화법 개정시 검토 약속. 예탁금 및 영화진흥기금 납입금 대폭인하 방안제시
- 301조 발동을 저지하기 위해 고위 실무협상 대표 파견토록 함.
- 국내 언론보도가 과열되어 정치문제화 될 가능성 있으므로 문공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에 시장개방 필요성에 대해 홍보활동 전개.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개최(10.28–29)
- 장기적으로 개방정책 및 대국민 경제교육 추진, 대미 로비체제 강화, 한미 양국간 장기적 경제관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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