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저임금실태
-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9%인 163천명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
- 저임금근로자의 90%내외가 여성근로자로 나타남.
- 섬유, 신발, 전기 등 저임금업종에서 8,9만 원대에 최저임금 근로자 집중. 의복제조업은 7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커 업종별로 입금계층별 근로자 분포가 상이함.
-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미비,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상대적 대응력 미약
- 저임금은 생산의욕감태로 인한 생산성 저하, 서비스 직종의 상대적 근로조건 우위로 인한 생산근로자 구인난의 심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수출대상국으로부터의 비난 여지 야기
- 19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해소 시책을 추진한바 일부 저임업종 100인 이상 규모 기업에 대해 정규생산직 근로자 초임 최저액 정액 급여기준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토록 유도.
- 저임시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노사당사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비 대상이 되기 싶고 근로자계층 간 형평성 유지되기 어려움. 저임설정 기준이 획일적. 당사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이 부족해 선정기준의 현실성 부족.
- 최저 임금제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업종 간 임금격차 및 임금분포 상이도가 커서 업종별 임금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 나. 도입방안
- 최저임금심의회 방식에 의거, 업종, 직종, 지역별로 구체적 임금실태를 조사, 심의해 해당분야의 사정에 알맞은 최저임금을 결정. 노사 간 의견대립을 조정.
- 초기단계에는 제조업 내에서 평균임금이 낮고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몇 개 업종을 선정하여 제도를 적용. 지역 간 임금격차가 커서 업종별 단일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큰 업종은 최저 임금을 지역별로 구분함.
- 근로기준법 전근항 적용사업장(상시 근로자 16인 이상)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정규근로자로 제한.
- 업종별 최저임금 선정을 동업종 정규근로자 초임분포의 하위 25%로 하는 방법 제시 가능.
- 최저임금액 조정은 매년 실시하되 전체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는 3,4월 이후 이행되도록 함.
- 1일8시간기준의 통상임금을 표준단위로 하고 월급여로 환산 표시.
- 상여금,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심야할증수당, 통근수당, 년월차수당 등은 제외함.
- 현물급여는 종류 다양하고 산정에 시비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대상에서 제외.
- 다. 파급효과 및 대비책
- 저임금개선을 통해 임금격차 완화, 노사관계 개선될 수 있으나 기업의 노무비 증가, 이에 따른 고용감소가 가장 큰 부정적 효과임. 최저 임금이 결정돼도 적용대산근로자수가 제한적이어서 고용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노사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1986년 내에 최저임금법 제정하고 87년 최저임금심의회를 설립, 구체적 임금실태를 조사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토록 함.
- 제도 도입의 기본시각 및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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