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입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제도입에 대한 의견
분야 노동 > 임금 정책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관리번호 1A00614174542705 생산일자 1986.04.01
키워드 최저임금제도, 저임금, 여성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사, 최저임금법 원문보기
가. 저임금실태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9%인 163천명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 1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
저임금근로자의 90%내외가 여성근로자로 나타남.
섬유, 신발, 전기 등 저임금업종에서 8,9만 원대에 최저임금 근로자 집중. 의복제조업은 7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커 업종별로 입금계층별 근로자 분포가 상이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미비,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상대적 대응력 미약
저임금은 생산의욕감태로 인한 생산성 저하, 서비스 직종의 상대적 근로조건 우위로 인한 생산근로자 구인난의 심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수출대상국으로부터의 비난 여지 야기
19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해소 시책을 추진한바 일부 저임업종 100인 이상 규모 기업에 대해 정규생산직 근로자 초임 최저액 정액 급여기준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토록 유도.
저임시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노사당사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비 대상이 되기 싶고 근로자계층 간 형평성 유지되기 어려움. 저임설정 기준이 획일적. 당사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이 부족해 선정기준의 현실성 부족.
최저 임금제를 법제화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업종 간 임금격차 및 임금분포 상이도가 커서 업종별 임금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나. 도입방안
최저임금심의회 방식에 의거, 업종, 직종, 지역별로 구체적 임금실태를 조사, 심의해 해당분야의 사정에 알맞은 최저임금을 결정. 노사 간 의견대립을 조정.
초기단계에는 제조업 내에서 평균임금이 낮고 저임금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몇 개 업종을 선정하여 제도를 적용. 지역 간 임금격차가 커서 업종별 단일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큰 업종은 최저 임금을 지역별로 구분함.
근로기준법 전근항 적용사업장(상시 근로자 16인 이상)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정규근로자로 제한.
업종별 최저임금 선정을 동업종 정규근로자 초임분포의 하위 25%로 하는 방법 제시 가능.
최저임금액 조정은 매년 실시하되 전체 임금조정이 이루어지는 3,4월 이후 이행되도록 함.
1일8시간기준의 통상임금을 표준단위로 하고 월급여로 환산 표시.
상여금,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심야할증수당, 통근수당, 년월차수당 등은 제외함.
현물급여는 종류 다양하고 산정에 시비 가능성 높아 최저임금대상에서 제외.
다. 파급효과 및 대비책
저임금개선을 통해 임금격차 완화, 노사관계 개선될 수 있으나 기업의 노무비 증가, 이에 따른 고용감소가 가장 큰 부정적 효과임. 최저 임금이 결정돼도 적용대산근로자수가 제한적이어서 고용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노사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1986년 내에 최저임금법 제정하고 87년 최저임금심의회를 설립, 구체적 임금실태를 조사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토록 함.
제도 도입의 기본시각 및 운영방식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별첨

  • 일본, 대만,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기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