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집적반도체기술 공동개발안
초고집적반도체기술 공동개발안
분야 과학기술 > 반도체 육성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과학기술처
관리번호 1A00614174547563 생산일자 1986.08.22
키워드 반도체, 기억소자, 4M DRAM, 전자통신, 전기통신공사, 산업기술향상자금 원문보기

1. 배경, 추진경위 및 효과

1) 배경
반도체기술은 정보산업사회의 핵심 기술로서 컴퓨터, 통신, 로봇 등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그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기억소자부문은 개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4M DRAM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단독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거국적 차원의 개발이 필요함
2) 추진경위
3) 효과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4M DRAM 기술을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시킨다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국제수지에 기여할 수 있음
컴퓨터, 통신, 자동화기기 등 정보산업 발전의 귀감이 될 수 있음
공동연구개발의 귀감이 될 수 있음

2.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1) 기술수준 비교
2) 국내 개발실적

3. 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1) 공동개발 목표
0.8마이크로그램선폭의 4M DRAM 반도체 개발
2) 공동개발 방법
전자통신을 총 연구기관으로 하고 반도체연구조합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기술특성에 따라 분담하고 공동 및 개별 연구 수행
기술별 연구개발에 참여할 소요연구인력 확보
3) 소요장비 및 인력
현존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
4) 연구개발비
소요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조달
5) 연구관리
연구수행관리
·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므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 아래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전자통신은 반도체연구조합을 주계약자로 하는 수탁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 일체를 지원함
· 각 기술 분야 및 지역별로 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종합하게 하고 조합사 간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함
· 연구관리단을 편성하여 연구사업의 계약, 회계 등을 수행하게 함
· 전자통신은 각 참여조합사가 요청할 경우 기존 연구인력을 투입시킴
· 소요연구기자재는 연구조합의 주관 아래 참여조합사가 조달함
· 공동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설물에는 수행사업 명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사에 속한 연구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함
· 목표달성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사의 연구비를 회수하고 다음 단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
연구결과 활용
· 연구 성과는 참여조합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제3의 기업에게도 공개함
· 연구결과는 참여조합사 사이에서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
연구비 조달
· 정부 및 전기통신공사 지분의 순수연구비는 특정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기업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총괄연구기관에 기술료로 조달함
· 산업기술향상자금은 해당 기금조달 조건에 따라 참여조합사가 조달함
관계부처 협조사항

참고자료

  • 연구개발 추진일정
  • 연구개발 업무분야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연구개발 분야 및 범위
  • 연구개발 업무의 흐름
  • 연구기자재
  • 연구인력
  • 외국의 공동연구개발 육성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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