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준조세부담 정리방안
기업의 준조세부담 정리방안
분야 조세 > 과세 정책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617196 생산일자 1989.03.23
키워드 기업 준조세 정리, 손비인정대책,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원문보기

1. 준조세의 개념과 정리작업의 범위

1) 준조세의 개념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준조세의 개념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 비용과 조세를 제외한 기업의 모든 부담을 포함함
일반적으로 준조세는 강제성을 띤 모금행위에 의하여 정부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걷어 들이는 성금 및 기부금을 말함
2) 정리작업의 범위
가장 전형적인 준조세로서 업계의 불만이 큰 성금 및 기부금만을 그 대상으로 함
준조세는 아니나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법적부담금 및 행정성기금, 수익자부담금, 법정의무채용자부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2. 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

1) 업체당 부담규모 및 모금유형
업체당 준조세 부담수준은 조사기관, 기업체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87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의 0.2% 내외로 추정됨
모금 유형을 볼 때 법적한계가 있는 모금이 47%, 법적한계가 없는 모금이 53%임
2) 전체기업의 부담규모 및 주요모금내역
매출액대비 준조세 비율로 보아 전체기업은 87년에 2,150에서 3,800억 원의 준조세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주요성금 및 기부금 모금내역
3) 문제점
성금 및 기부금의 징수유형이 지나치게 과다함
모금방식에 있어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강제적 혹은 중복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기업 스스로 부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임

4. 준조세 정리방안

1) 기본방향
모금 관련법령을 대폭 정비
준조세로 추진하던 사업 중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대신 지원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준조세정리 분위기를 확립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2) 세부 정리방안
준조세성격의 성금 및 기부금은 다음 유형에 따라 정리
· 금년 이후에도 모금이 계속 허용되는 성금 및 기부금 유형
· 모금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유형
· 금년 이후 모금행위가 금지되는 유형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전면 개정 및 보완
·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모금행위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
·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한 모금허가 대상도 대폭 축소
· 허가없는 모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기부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방법을 민간주도성격으로 전환
· 형식상으로는 자발적이나 사실상 강제적인 모금을 예방하도록 자발적 성금은 접수주체가 기부조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자원보완대책 강구
· 준조세를 자원으로 하던 사업 중 계속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법개정으로 성금 및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제한함
· 기업체명의의 성금 및 기부금에 대한 손비인정대책 및 한도금액을 조정

5, 앞으로의 추진계획

  1. 1) 업계 및 일반국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2) 최종대책 수립 및 당정협의
  3. 3) 관계부처로 하여금 법령개정 후 시행토록 지시

참고

  • 준조세–지에 따른 각 부처의 정부재정대책요구령
  • 각종특별법상의 기부금모금 한–조항
  • 법적 한–에 따른 모금유형별 성금 및 기부금 구분
  • 성질별 성금 및 기부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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