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분야 농림수산 > 농어촌 구조개선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농림수산부
관리번호 1A00614174609402 생산일자 1989.04.25
키워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농지공사 수립, 전업지원제도, 농업진흥권역 설치 원문보기

** 기본방향

  • 농어촌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 부담경감 및 지원확대
  •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특별조치법 마련 및 농지공사 수립, 취업훈련, 생계비지원, 전업지원제도 등)

** 중점추진시책

1.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

  • 영농규모 확대, 기술혁신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농지유동화,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1) 농지공사 설립과 농지관리기금 설치
: 공사의 주요기능, 조직, 자본금, 농지관리기금, 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 추진
2)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강화
3) 농어촌자금 활용의 편의 제공
4)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과 농업인력 개발
5) 농지 장기임대와 공동영농 조직제도 도입: 위탁영농회사 설립
6) 농업진흥권역의 설정 및 운영
권역별 보전방식, 농촌경제연구원의 금년 연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것
7) 산지자원의 소득원화
8) 수산업 구조개선 및 어가소득의 증대
9) 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2.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요개발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으로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 도모
  1. 1) 품목유형별 농산물 가격안정장치의 마련
  2. 2)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수출산업화
    : 해외시장 개척지원, 화훼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3. 3)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3. 농외소득원 개발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개발기능 강화
  •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가공품 임가공 수요를 농어가소득으로 연계
  1. 1)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공업개발 기능강화: 농공지구 지정 및 개발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2. 2)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오지농어촌을 우선지원 대상농어촌으로 지정
  3. 3) 농외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4. 4) 농가공산품 가공업체의 본격화

4. 농어촌 정주권 개발

  • 농어촌 면소재지 중심으로 도로, 상수도, 주거환경,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집중지원하고 실효성있는 추진체제 정비
1)면소재지 중심으로 정주권 개발
: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및 추진, 추진체제 정비
2) 사업설계의 수립
주요투자사업범위: 공공시설의 유치, 민자유치, 도로, 상하수도, 농어촌주택개량, 택지개발 등
3) 군의 수익사업 권한 부여
: 군부 산하에 ‘수익사업단’을 설치해 관광자원개발 및 택지개발 등 추진, 저이자금 융자 및 일정단위 내 특별회계의 자율적 기적을 허용

5. 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 경제안정

  • 89년 예산에 책정된 부임대책비를 활용, 영세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어자금 금리인하 등 경영비절감을 추진
  • 농어업재해와 노후생계에 대한 농어민의 불안해소책을 강구
  1. 1) 부담경감 및 금리인하
  2. 2) 농어민자녀의 학자금 면제대상확대
  3. 3) 농업재해보험제도
  4. 4)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 실시

6. 농수산 행정체계의 개선

  1. 1) 중앙행정 조직: 농림수산부(기능별 정책개발 조직으로 개편, 생산중심에서 개발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개선, 통상기능 강화), 농촌진흥청(연구의 체계적 정비, 농업에만 주목하지 않고 농촌개발 및 사회에까지 초점 확대)
  2. 2) 지방농수산관련 행정 조직: 지방자치단체(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로), 농촌지도소(생산중심에서 경영지도, 기술지원, 부업개발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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