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 농어촌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 부담경감 및 지원확대
-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특별조치법 마련 및 농지공사 수립, 취업훈련, 생계비지원, 전업지원제도 등)
** 중점추진시책
1.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
- 영농규모 확대, 기술혁신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농지유동화, 구조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1) 농지공사 설립과 농지관리기금 설치
: 공사의 주요기능, 조직, 자본금, 농지관리기금, 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입법 추진 - 2)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강화
- 3) 농어촌자금 활용의 편의 제공
- 4)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과 농업인력 개발
- 5) 농지 장기임대와 공동영농 조직제도 도입: 위탁영농회사 설립
- 6) 농업진흥권역의 설정 및 운영
- 권역별 보전방식, 농촌경제연구원의 금년 연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것
- 7) 산지자원의 소득원화
- 8) 수산업 구조개선 및 어가소득의 증대
- 9) 농수산업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2.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요개발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으로 농어가 소득의 안정화 도모
- 1) 품목유형별 농산물 가격안정장치의 마련
- 2) 경쟁력있는 농산물의 수출산업화
: 해외시장 개척지원, 화훼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 3)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3. 농외소득원 개발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개발기능 강화
-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가공품 임가공 수요를 농어가소득으로 연계
- 1)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공업개발 기능강화: 농공지구 지정 및 개발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 2)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오지농어촌을 우선지원 대상농어촌으로 지정
- 3) 농외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 4) 농가공산품 가공업체의 본격화
4. 농어촌 정주권 개발
- 농어촌 면소재지 중심으로 도로, 상수도, 주거환경,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집중지원하고 실효성있는 추진체제 정비
- 1)면소재지 중심으로 정주권 개발
: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 및 추진, 추진체제 정비 - 2) 사업설계의 수립
- 주요투자사업범위: 공공시설의 유치, 민자유치, 도로, 상하수도, 농어촌주택개량, 택지개발 등
- 3) 군의 수익사업 권한 부여
: 군부 산하에 ‘수익사업단’을 설치해 관광자원개발 및 택지개발 등 추진, 저이자금 융자 및 일정단위 내 특별회계의 자율적 기적을 허용
5. 농어민 부담경감과 농어가 경제안정
- 89년 예산에 책정된 부임대책비를 활용, 영세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어자금 금리인하 등 경영비절감을 추진
- 농어업재해와 노후생계에 대한 농어민의 불안해소책을 강구
- 1) 부담경감 및 금리인하
- 2) 농어민자녀의 학자금 면제대상확대
- 3) 농업재해보험제도
- 4)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 실시
6. 농수산 행정체계의 개선
- 1) 중앙행정 조직: 농림수산부(기능별 정책개발 조직으로 개편, 생산중심에서 개발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개선, 통상기능 강화), 농촌진흥청(연구의 체계적 정비, 농업에만 주목하지 않고 농촌개발 및 사회에까지 초점 확대)
- 2) 지방농수산관련 행정 조직: 지방자치단체(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체계로), 농촌지도소(생산중심에서 경영지도, 기술지원, 부업개발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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