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도시영세민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개선방안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개선방안
분야 농림수산 > 농어촌 구조개선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617199 생산일자 1989.07.04
키워드 영농어자금 신용카드제, 도시영세민 원문보기

가. 제도운영실태

  • 중장기 시설자금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시행초기에 있는 농지구입자금의 조기정착이 요망. 단기운영자금의 대출절차 등 농어민 불편을 개선할 필요
  • 영세민 지원대책 집행에 더욱 전문화 필요. 보호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 통해 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사업을 내실화할 필요.
  • 사회복지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한 일선 행정체계 정비 요망

나. 개선방안

1)농어촌 자금지원부문
유사자금 통폐합, 기능별 지방식으로 전환. 행정기관의 실수요자 선정권을 금융기관으로 이양. (각종 유명무실한 융자지원 협의회 통폐합, 금융기관 중심의 농가별 종합관리)
사업비 기준의 현실화,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사업부실과 용도외 사용 방지
90년 신설한 농어촌공사가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전담, 대상자선정을 읍면단위에서 군단위로 광역화, 부자간거래에 대한 지원배제, 인접농지 구입시 우선 지원 등
영농어자금에 대한 신용카드제 실시로 생산자금화를 유도. 무입보 원칙으로 대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1인 입보에 한함. 희망시 마을단위 공동입보 허용.
양축자금 배정기준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축협사료이용실적을 조정
2)도시 영세민 지원부문
조사와 예산책정에 1년이상의 시차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직전에 대상자 조사를 추가 반영. 대상자 소득자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토록 지역개발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생업자금 융자금액을 구단위에서 풀제로 운영.
직업훈련은 사설훈련기관과 훈련위탁기관으로 확대지정 운영. 실태 점검 제도화
사후관리 강화해 소득원 확보된 경우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대도시, 영세민 밀집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사회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엄격적용, 겸직금지 등 사기진작대책 설립

다. 조치계획 및 건의

  • 소속부서 책임하에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 추진, 농수산, 보사, 내무 등 관계장관에 대하여 대통령 특별지시 하달.
  • 향후 업무 수행상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실사시 적출된 사례에 대해 감사원의 소정기준 절차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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