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문제와 대책
농어촌문제와 대책
분야 농림수산 > 농어촌 구조개선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농림수산부
관리번호 1A00614174609410 생산일자 1990.09.10
키워드 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규제 완화, 부담 경감, 소득 지원 원문보기

가. 분야별 개선요망 사항

  • 농어촌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농지전용 제한 대폭 완화, 영농자금 상환기일 연장,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잔행어업 및 소멸어업원에 대한 보상제도, 원예 및 숙산용 전기료를 농사용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요망, 야산개발 시 대체임지조성비 면제 등)
  • 농,수,축협의 조직기능 재정립, 농어촌 생활환경 대폭적 개선
  •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철저한 보완대책 요망, 농어촌 교육 및 의료기반 확충
  • 농어촌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농정홍보 추진
  • * 그간의 주요 농어촌대책 추진상황
  • 88.10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 : 농어촌투자 16조원, 88.12 농어촌조세부담경감, 89.4 농어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 89.12농어민부채경감대책 실시 등

나. 대책방안

1)농어민 불편 해소대책
① 농어민 불편 각종 규제 완화
농지전용 규제 완화(절대농지에도 농가주택 설치가능, 농지전용권의 위임확대 등)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구분 폐지. 농지전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관광농업개발사업에 숙박시설 허용. 동해 대화퇴 조업어장 확장(북위 40에서 42도로)
소형어선 검사제도 완화
② 농어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영농자금 상환기일 연장(연말 상환에서 추곡수매시기에 맞춘 익년 2월까지 이월)
농지구입자금 융자기준 개선(평당 구입상한가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농지와의 통작거리를 4kM에서 8KM 이내로 변경 제한.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개선(영농기반 평가가 미반영 되었던 것을 기반 보유상황, 기술훈편 등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에 선정의 우선 순위 부여)
육류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 연근해어업에 대해 자원보호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연승어업, 낚시어업 겸업 허용
③ 농어민 부담경감 소득증대 지원
원예 및 축산용 전기료 인하
국공유림의 임차료 경감(산지가 10%에서 1%로 인하)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어업피해 보상제도 개선(수산어법 개정 90.8.1)
쌀 재고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강화(양곡상 허가제를 신고제 전환, 영세민에 대해 무이자 양곡교환 및 대여제 확대 실시 등)
2)농,수,축협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기능 재정립
농협 : 신용사업이익금을 경제지도자 사업에 환원 투자(90년 신용사업 이익금 689억을 505억 전환투자), 협동출하반 운영내실화 및 포전수매 실시. 1000억원의 자금을 단위조합 유통사업에 지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수출참여 확대
축협 : 판매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한우개량단지의 적극 육성과 가축개량사업 추진
수협 : 소비자 직판장, 우편판매제도 실시,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에의 참여, 대도시 수산물 집배 건설, 감천항 원양어선 전용부투 개발 참여
농수산물 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직판장 및 집배송센터 건설운영, 유통부 확대 개편, 시범 소매점포 지정해 가격안정사업과 연계.
3)투자확대가 필요한 사항
공동영농 방식의 조기정착 추진, 한계답 전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반정비(97까지)
지속 보호 품목에 수매 등 가격안정시책 병행, 품질향상 추진. 유망 작목에 기술지원, 투자해 수출전략상품 육성
1ha 미만 영세농어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의료지원 확대(근합별 의료보험대상자의 5%범위내 보험료 50%까지 경감)
농공지구 확대조성과 농어촌 휴양지, 투산단지의 내실화 추진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대기업과의 계열화 추진으로 판로확보와 품질향상 도모.
농어촌 공동이용시설 개발 추진(현재 면당 1년 사업 10억원에서 지열설정에 따라 중점개발 방식 병행 추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환경개선
산림자원 확대조성 및 효율적 이용(불량림 대체조림, 임도시설 확충, 임업작업단 설치 확충, 자연휴향림 확대조성)
연안어족 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과다한 업종에 대해 연차적 감축,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 인공어초시설 및 종묘배양장 증설, 어항건설 및 어촌종합개발 추진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액 추정치 2,602억의 상당액을 농어촌 정주생활 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 관세전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농어촌 발전기금에 전입하도록 제도화
4)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
새로운 농어촌 정신운동 전개(과소비 억제, 소득증대, 내고장 환경 가꾸기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파종기전 적정 생산량 예고 및 출하기 가격정보 확산으로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 조정 유도, 품목별 수급전망과 생산량 및 가격동향의 대농민 확산, 일반미 둔갑 등 양곡 부정유통 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 도매시장 상장경매제 확립 등 거래질서 개선 추진)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수출유망 작목 품질향상 지원, 가공산업 육성 지원, 내고장 으뜸 품목 갖기 운동 전개, 집단민원의 사전대응방안 수립 추진, 지역단위 농정홍보 추진

다. 향후 추진 계획

  • 행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법령개정 등 조속 개선방안 수립 시행, 연말 타결될 UR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할 사항으로 7차5개년 계획사업에 포함해 추진,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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