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야별 개선요망 사항
- 농어촌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농지전용 제한 대폭 완화, 영농자금 상환기일 연장,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잔행어업 및 소멸어업원에 대한 보상제도, 원예 및 숙산용 전기료를 농사용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요망, 야산개발 시 대체임지조성비 면제 등)
- 농,수,축협의 조직기능 재정립, 농어촌 생활환경 대폭적 개선
-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철저한 보완대책 요망, 농어촌 교육 및 의료기반 확충
- 농어촌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농정홍보 추진
- * 그간의 주요 농어촌대책 추진상황
- 88.10 선진화합경제추진대책 : 농어촌투자 16조원, 88.12 농어촌조세부담경감, 89.4 농어촌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 89.12농어민부채경감대책 실시 등
나. 대책방안 - 1)농어민 불편 해소대책
- ① 농어민 불편 각종 규제 완화
- 농지전용 규제 완화(절대농지에도 농가주택 설치가능, 농지전용권의 위임확대 등)
-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구분 폐지. 농지전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관광농업개발사업에 숙박시설 허용. 동해 대화퇴 조업어장 확장(북위 40에서 42도로)
- 소형어선 검사제도 완화
- ② 농어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영농자금 상환기일 연장(연말 상환에서 추곡수매시기에 맞춘 익년 2월까지 이월)
- 농지구입자금 융자기준 개선(평당 구입상한가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농지와의 통작거리를 4kM에서 8KM 이내로 변경 제한.
-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개선(영농기반 평가가 미반영 되었던 것을 기반 보유상황, 기술훈편 등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에 선정의 우선 순위 부여)
- 육류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 연근해어업에 대해 자원보호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연승어업, 낚시어업 겸업 허용
- ③ 농어민 부담경감 소득증대 지원
- 원예 및 축산용 전기료 인하
- 국공유림의 임차료 경감(산지가 10%에서 1%로 인하)
-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 어업피해 보상제도 개선(수산어법 개정 90.8.1)
- 쌀 재고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강화(양곡상 허가제를 신고제 전환, 영세민에 대해 무이자 양곡교환 및 대여제 확대 실시 등)
- 2)농,수,축협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기능 재정립
- 농협 : 신용사업이익금을 경제지도자 사업에 환원 투자(90년 신용사업 이익금 689억을 505억 전환투자), 협동출하반 운영내실화 및 포전수매 실시. 1000억원의 자금을 단위조합 유통사업에 지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수출참여 확대
- 축협 : 판매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 한우개량단지의 적극 육성과 가축개량사업 추진
- 수협 : 소비자 직판장, 우편판매제도 실시,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에의 참여, 대도시 수산물 집배 건설, 감천항 원양어선 전용부투 개발 참여
- 농수산물 유통공사 : 농산물유통센터, 종합직판장 및 집배송센터 건설운영, 유통부 확대 개편, 시범 소매점포 지정해 가격안정사업과 연계.
- 3)투자확대가 필요한 사항
- 공동영농 방식의 조기정착 추진, 한계답 전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반정비(97까지)
- 지속 보호 품목에 수매 등 가격안정시책 병행, 품질향상 추진. 유망 작목에 기술지원, 투자해 수출전략상품 육성
- 1ha 미만 영세농어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의료지원 확대(근합별 의료보험대상자의 5%범위내 보험료 50%까지 경감)
- 농공지구 확대조성과 농어촌 휴양지, 투산단지의 내실화 추진
-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가칭) 제정 추진, 대기업과의 계열화 추진으로 판로확보와 품질향상 도모.
- 농어촌 공동이용시설 개발 추진(현재 면당 1년 사업 10억원에서 지열설정에 따라 중점개발 방식 병행 추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환경개선
- 산림자원 확대조성 및 효율적 이용(불량림 대체조림, 임도시설 확충, 임업작업단 설치 확충, 자연휴향림 확대조성)
- 연안어족 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이 과다한 업종에 대해 연차적 감축,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 인공어초시설 및 종묘배양장 증설, 어항건설 및 어촌종합개발 추진
-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액 추정치 2,602억의 상당액을 농어촌 정주생활 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 관세전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농어촌 발전기금에 전입하도록 제도화
- 4)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
- 새로운 농어촌 정신운동 전개(과소비 억제, 소득증대, 내고장 환경 가꾸기 등)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파종기전 적정 생산량 예고 및 출하기 가격정보 확산으로 출하시기 및 출하물량 조정 유도, 품목별 수급전망과 생산량 및 가격동향의 대농민 확산, 일반미 둔갑 등 양곡 부정유통 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 도매시장 상장경매제 확립 등 거래질서 개선 추진)
-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수출유망 작목 품질향상 지원, 가공산업 육성 지원, 내고장 으뜸 품목 갖기 운동 전개, 집단민원의 사전대응방안 수립 추진, 지역단위 농정홍보 추진
다. 향후 추진 계획
- 행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법령개정 등 조속 개선방안 수립 시행, 연말 타결될 UR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할 사항으로 7차5개년 계획사업에 포함해 추진,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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