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대응방안 - 1) 협상 추진상황
- 국별 감축계획(Offer List, O⁄L)의 제출 : 90.10.29
- 우리 농업 비중이 큰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 대상 제외, 기타 품목 91–97년에 걸쳐 수입자유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 관세화(수입자유화 년도로부터 10년간 30%감축)
- 국내 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도 97년부터 10년간에 걸쳐 30% 감축
- 수입자유화 대상 중 쿼터제로 수입하던 품목은 86–88 평균 수입량을 수입쿼터로 보장.
- 수입개방 제외품목도 쌀을 제외하고 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
- 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출장
- 90.10.27∼11.3, 워싱턴, 제네바, 농림부장관 외 4명
- 미 농무장관, 통상대표와 면담, 언론기관과 대담, 농업관련단체의 대표와 간담회⁄GATT 사무총장 및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그룹 의장과의 면담
- 우리 농업여건의 영세성을 감안해 농산물 협상 구조조정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전달. 핵심적 품목에 대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완전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농업의 특수성과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
- 미국은 자국 경쟁력 없는 분야 제외한 협상타결은 어려움을 지적, 제외품목 15개 인정
- GATT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해, GATT 기여에 협조 요청. 한국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
- EC 및 일본은 구조조정 고통 이겨내야한단 반응, 미, 캐나다, 브라질 등 한국 감축계획 내용에 불만 표시.
- 제네바대사의 지휘하에 1개월 간 제네바에 협상본부를 설치토록 함.
- 브랏셀 각료회의에 대비한 대책 강구, GATT에서 결정된 단계적 자유화 이행 대책 강구
- 주요 교역국과 수시 협의 통해 협상 마찰 줄이고 국내 영향 적은 요청사항은 수용 방안 강구.
- 3) 대응방안
- 중장기 농업구조정책 보완(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의 정비와 농업기계화 촉진), 수출유망품목의 집중적 개발, 농어촌 발전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실시, 수입개방 피해 최소화 방안(작목전환지원, 농공지구 조성, 그 외 피해방지대책 강구)
- 보완대책수립 위한 국내농업대책작업반 구성 운영, 공청회 개최 통한 의견수렴
- 4)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불안해소 위해 TV 및 일간지 등에 적극 홍보, 농림수산관련 공직자 특별교육, 농어민에 대한 순회교육, 도별 홍보물 제작 배부, 지역별 홍보책임제 실시
나. 당면 농정추진상황 - 1) 가격안정대책
- 무, 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농협 밭떼기 수매 및 공동출하 확대, 추곡수매가격 인상율 통일(통일벼 5.5%, 일반벼 10.5%), 추곡잠정수매 실시
- 쌀 생산체계 양질미 중심으로 과감 전환(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가격 격차확대 및 통일벼 수매량 축소),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통해 정부수매 부담경감, 양질의 정부일반미 판매는 공매제도로 발전, 통일미는 당분간 저가 판매로 도시영세민의 생계 안정 도모, 공청회 개최로 양곡관리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2) 쌀 소비확대 및 통일쌀 재고처리 대책
- 쌀 활용 연구기관 설립추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쌀 이용연구 전담부서 신설, 통일쌀 방출가격 인하로 소비확대 도모, 학교급식 확대 추진,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거나 혼합제품 개발, 쌀 소비촉진 대책수립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90.11.14)
다. 민원사항 개선대책 - 1) 농기계 고장수리 애로 및 구입자금지원 지연
- 수리용 부품공급 확대(수리용 부품비축 자금 지원 확대, 도단위로 농협종합부품센터 설치), 생산업체의 기술훈련 시설 확충하고 농민에게 수리정비교육 실시
- 농협의 농기구 수리센터 설치확대
- 2) 불량종자 피해보상 요구
- 불량고추종자 피해보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 의뢰, 농촌진흥청 현지 조사
- 제주지역 씨감자 자체생산으로 공급 확대(원종 일부를 공급해 보급종을 자체 생산공급 토록 추진)
- 옥수수불량종자 공급에 대해 종자공급소의 현지조사
- 3) 농지구입자금 지원 미흡
- 평당가격 상향 조정(15000원 인상→20000원 인상. 90.9.12)
- 호당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1100만원에서 91년 1300만원)
- 대도시 주변지역 대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타목적 전용이 용이하며 농지구입자금 지원이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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