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농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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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수산 >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농림수산부
관리번호 1A00614174609411 생산일자 1990.11.12
키워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통일쌀, 수입자유화, 수입쿼터, 농업구조조정, GATT, 쌀소비 확대 원문보기

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대응방안

1) 협상 추진상황
국별 감축계획(Offer List, O⁄L)의 제출 : 90.10.29
우리 농업 비중이 큰 15개 품목에 대해 수입자유화 대상 제외, 기타 품목 91–97년에 걸쳐 수입자유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 관세화(수입자유화 년도로부터 10년간 30%감축)
국내 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도 97년부터 10년간에 걸쳐 30% 감축
수입자유화 대상 중 쿼터제로 수입하던 품목은 86–88 평균 수입량을 수입쿼터로 보장.
수입개방 제외품목도 쌀을 제외하고 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
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출장
90.10.27∼11.3, 워싱턴, 제네바, 농림부장관 외 4명
미 농무장관, 통상대표와 면담, 언론기관과 대담, 농업관련단체의 대표와 간담회⁄GATT 사무총장 및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그룹 의장과의 면담
우리 농업여건의 영세성을 감안해 농산물 협상 구조조정에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전달. 핵심적 품목에 대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완전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농업의 특수성과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
미국은 자국 경쟁력 없는 분야 제외한 협상타결은 어려움을 지적, 제외품목 15개 인정
GATT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해, GATT 기여에 협조 요청. 한국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
EC 및 일본은 구조조정 고통 이겨내야한단 반응, 미, 캐나다, 브라질 등 한국 감축계획 내용에 불만 표시.
제네바대사의 지휘하에 1개월 간 제네바에 협상본부를 설치토록 함.
브랏셀 각료회의에 대비한 대책 강구, GATT에서 결정된 단계적 자유화 이행 대책 강구
주요 교역국과 수시 협의 통해 협상 마찰 줄이고 국내 영향 적은 요청사항은 수용 방안 강구.
3) 대응방안
중장기 농업구조정책 보완(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의 정비와 농업기계화 촉진), 수출유망품목의 집중적 개발, 농어촌 발전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실시, 수입개방 피해 최소화 방안(작목전환지원, 농공지구 조성, 그 외 피해방지대책 강구)
보완대책수립 위한 국내농업대책작업반 구성 운영, 공청회 개최 통한 의견수렴
4)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불안해소 위해 TV 및 일간지 등에 적극 홍보, 농림수산관련 공직자 특별교육, 농어민에 대한 순회교육, 도별 홍보물 제작 배부, 지역별 홍보책임제 실시

나. 당면 농정추진상황

1) 가격안정대책
무, 배추 가격안정을 위한 농협 밭떼기 수매 및 공동출하 확대, 추곡수매가격 인상율 통일(통일벼 5.5%, 일반벼 10.5%), 추곡잠정수매 실시
쌀 생산체계 양질미 중심으로 과감 전환(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가격 격차확대 및 통일벼 수매량 축소),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통해 정부수매 부담경감, 양질의 정부일반미 판매는 공매제도로 발전, 통일미는 당분간 저가 판매로 도시영세민의 생계 안정 도모, 공청회 개최로 양곡관리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쌀 소비확대 및 통일쌀 재고처리 대책
쌀 활용 연구기관 설립추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쌀 이용연구 전담부서 신설, 통일쌀 방출가격 인하로 소비확대 도모, 학교급식 확대 추진,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거나 혼합제품 개발, 쌀 소비촉진 대책수립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90.11.14)

다. 민원사항 개선대책

1) 농기계 고장수리 애로 및 구입자금지원 지연
수리용 부품공급 확대(수리용 부품비축 자금 지원 확대, 도단위로 농협종합부품센터 설치), 생산업체의 기술훈련 시설 확충하고 농민에게 수리정비교육 실시
농협의 농기구 수리센터 설치확대
2) 불량종자 피해보상 요구
불량고추종자 피해보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 의뢰, 농촌진흥청 현지 조사
제주지역 씨감자 자체생산으로 공급 확대(원종 일부를 공급해 보급종을 자체 생산공급 토록 추진)
옥수수불량종자 공급에 대해 종자공급소의 현지조사
3) 농지구입자금 지원 미흡
평당가격 상향 조정(15000원 인상→20000원 인상. 90.9.12)
호당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1100만원에서 91년 1300만원)
대도시 주변지역 대부분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타목적 전용이 용이하며 농지구입자금 지원이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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