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물자 보관에 관한 건 - 대비지(大秘指)(호수없음)
원조물자 보관에 관한 건 - 대비지(大秘指)(호수없음)
분야 대외경제협력 > 원조물자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8880 생산일자 1948.12.18
키워드 미국원조, 원조물자, 경제원조처, 임시외자총국장, 김도연, 백두진,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이 원조물자 보관에 관해서는 별지안에 의하여 처리함이 적당하며, 별지안에 의거하여 물샐틈없이 원조물자 보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내용
표기(標記)의 건, 별지안에 의하여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동안(同案)에 의거 표기 물자보관에 만유루(萬遺漏) 없기를 기하심을 요청함.

<별지>

원조물자 보관에 관한 건
미국 원조물자의 인수 및 분배에 관한 책임이 유(有)한 보관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대행기관은 물자, 운송, 재고, 보관, 제어 및 하송 등에 관한 이외는 타임의(他任意)의 기관이 무(無)한 것으로 한다.
이 기관의 장이 될 자는 선량하고 실행적이고 정직한 관리자가 되어야 하며 동일한 종사에 하등 경험이 필요치 않다.
이 기관의 직능은 대단히 은행의 그것과 동일하다. 미국원조물자가 한국의 부두에 도착되었을 때 제일착으로 그 보관과 책임을 인수해야 된다. 인수한 각 품목에 대한 영수장원0 각각에 서명하여 일매(一枚)는 미국원조 당국자에 의하여 보관되고, 타일매는 또한 미국원조 당국자에 의하여 직접 재무부장관에 송부되어 보관 기관의 책임0 기재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보관대행기관은 한국정부 대행기관의 소관당해 당국자로부터 명령이 유할 때에 한하여 해물자(該物資)를 출고한다. 그 때는 원조물자를 분배받은 당해정부 각부로부터 원0 이매(二枚)의 영수장을 받어 일매는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재산의 출고기장의 기초가 되게 한다. 이 영수장은 또한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수한 정부당해부에 분배물자의 대금지불의 책임의 기초가 되게 한다.
인수한 정부각부는 분배한 물자를 적의(適宜) 이용함으로써 만족히 기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물자를 공매 혹은 적산회사 혹은 개인00에 매도할 경우, 보관기관은 가격결정의 직능을 승인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정식명령에 의한 가격의 현금 판매(인환대금)의 대행 외에는 매매를 허가치 않음. 여사한 판매가격의 지시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재무부장관에게 송부되어 판매대금 수집됨을 따라서 관리기관의 책임을 면제케 한다.
관리대행기관은 그 보관한 전물자의 완전한 재고표와 인수 및 보고를 제출한다. 이 보고는 재무부의 감사관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보관중인 사본 영수장의 기초한 기록과 비교하고 또한 재고 실수량에 대한 재고보고와 대조하여 검증한다. 누실 혹은 사고와 정상적 0감으로 인한 약간의 손실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 같은 손실과 00남용으로 기인한 손실은 다 같이 상기보고장에 기재해야 된다. 손실은 정기적으로 당국에 의하여 00되여 각 손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결정하거나 혹은 그대로 용인을 하거나 한다. 결정의 정식사본은 재무부에 송달되어 관리기관의 책임을 면제케 할 기초로 사용한다.
원조물자의 0국에 관한 중대성과 좋지 못한 비평을 야기할 상태를 되도록 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간부와 하급사용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확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그 위에 특별권리와 명예를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정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경제원조처가 한국정부 사용인에 관한 0준의 3배 혹은 4배에 상당한 증가를 일부 간부급 한국인에게 지급 계획을 한다고 이해되는 사실로부터 생긴 불만을 방지하게 되는 0도 있는 것이다.

3) 수신처 : 재무부장관, 임시외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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