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국세준칙 제정에 관한 건 - 대비지 法制 제36호
귀속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국세준칙 제정에 관한 건 - 대비지 法制 제36호
분야 조세 > 과세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31658 생산일자 1949.12.17
키워드 귀속재산, 귀속재산 임대료, 귀속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국세준칙, 국세징수법, 김도연, 이인, 유진오,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귀속재산 임대료 등의 체납자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을 제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지시함. 그리고 귀속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수납기관의 업무를 재검토하여 성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귀속재산 수입은 우리 정부의 거대한 재원이 되고 있는 바, 그 임대료 및 매각대금 등이 납기 완수가 되지 못한 탓으로 재정 경영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민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바가 크니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를 재무부, 법무부, 법제처, 관재총국 등 네 부처에 지시함. 그리고 현재 수납기관에 관해서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니 재검토하여 성안 제시하기를 명함.
3) 수신처 :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임시관재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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