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회청산에 관한 건 - 대비지 農, 法制 제 3 호
농회청산에 관한 건 - 대비지 農, 法制 제 3 호
분야 농림수산 > 농회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327 생산일자 1951.03.07
키워드 농회청산, 농회동결령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에게 농회와 관련한 처리 업무를 농림부에 위임할 것이며, 농회소속 대소물자와 재산은 농회의 책임 하에 보호 보류케 한 후 정부의 조처를 기다리게 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농회동결령이 발표된 후로 청산위원을 내서 농회재산을 청산 처리하고 그 동안은 농회소관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서 충분히 처결된 후에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후 공산반란으로 인연해서 거의 다 중지되고 있는 상태이니 지금부터는 농림부에 위임해서 청산위원의 사무를 인계하여 정부의 소속과 민간소속을 절실히 분간해서 상세한 명록을 만들어 이를 보고하고 농회소속 대소물자와 재산은 농회의 책임 하에 보호 보류케 한 후 정부의 조처를 기다리게 할 것을 지시함.
3) 수신처 : 국무총리(경유), 농림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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