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 지시사항
- 아래의 조례에 따라서 대한농회를 해산, 청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 2) 문서 전문
- 대한농회(大韓農會)를 해산 청산하라고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타언(他言)이 불필요하고 좌기 몇 가지 조례를 엄달하는 바이니 곧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를 지령함
- 記
- 1. 농회의 재산사업 및 장부 등의 일절을 5월 31일 현재로 농림부에 인계시킬 것
- 1. 대한농회는 농림부장관, 각 지방 농회는 해당 지방 행정청의 장이 인계를 맡아 청산인이 되어 청산하되, 1개월 이내에 농회 재산과 채권, 채무를 명백히 하여 보고할 것
- 1. 인계 후에 사업을 중단하지 못할 성질의 것은 각도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부장관의 감독 하에 당분간 운영할 것
- 1. 금후 농민의 손으로 운영되는 농민단체가 조직되고 그 실력이 충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승인 하에 각기 지방 농민단체에 대하여 각기 지방농회 재산을 이양토록 할 것
- 1. 기타 농회해산법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는 현행 법령 하에 농림부장관이 신속히 강구하여 처리할 것
이상
3) 수신처 :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부본은 법무부, 재무부, 법제처 송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