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에 관한 건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에 관한 건
분야 대외경제협력 > 통상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재무부
관리번호 1A00614174530047 생산일자 1951.09.08
키워드 관세, 무역, 국제관세무역회의, 윤치창(尹致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관세회의, 김규홍, 이승만 원문보기

품의

  • 서기 1950년 9월에 영국 토키(Torquay)에서 개최된 국제관세무역회의에 한국대표로 영국주재 윤치창(尹致昌) 공사가 참석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참가하기로 하고 별표와 같이 세율 양보를 협정하였던 바 동 협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동 회의에 참가한 국가(별표 제1 참조)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히 한국정부의 재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기일을 연장(6개월)하고 한국의 참가를 의미하는 아국 대표의 정식 서명을 요청하여온 바 동 회의에 참석하였던 윤공사도 귀국하지 않고 보내온 회의 자료도 산만하고 불비(不備)하여 동 협정에 대한 피차의 이해득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9월 1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6차 국제관세회의에 참석차 구라파 방문 도중 미국 뉴욕에서 전 주영공사 윤치창으로부터 토키 회의 자료를 입수하고, 제네바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귀국 복명(復命)한 후 본국 정부에서 서명 여부를 결정하기로 동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 김규홍(金奎弘)에게 좌와 같이 훈령함이 가할가 하오니 재결을 앙청하나이다.

훈령안
1. 서기 1951년 9월 1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시에서 개최되는 제6차 국제관세무역회의에서 한국대표로 참석할 것
1. 서기 1950년 9월 28일 영국 토키의 제5차 국제관세무역회의의정서에 첨부된 세율 양보에 대하여는 금반 회의 시에 그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귀국 복명한 후 본국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니 서명을 보류할 것
접수년월일 4284
보고자 康元吉
발신자 대통령
건명 :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에 관한 건
내용 :
  1. 1. 1950년 9월의 국제관세무역회의에 윤치창 공사가 참석하였는데,
  2. 2. 금번 동 일반협정에 정식 서명할 것을 요청하여 왔음
  3. 3. 윤공사는 귀국하지 않고, 송부해 온 회의 자료도 불비하여 동 협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4. 4. 금년 9월의 국제관세회의에 참석하는 김규홍 대사로 하여금 윤공사로부터 자료를 입수케 하고, 이번 회의에서 잘 검토케 하여 복명케 한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김공사에게 훈령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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