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협동조합 조직운영에 관한 건 - 대비지 農 제6호
농민협동조합 조직운영에 관한 건 - 대비지 農 제6호
분야 농림수산 > 농협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529628 생산일자 1952.10.27
키워드 농민협동조합, 농회, 신중목, 백두진, 이승만. 원문보기
1) 대통령 지시사항
농민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농민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이 조직을 조성·감시하는 역할만 할 것이며, 농회 소속 재산은 협동조합이 완전히 구성되어 양여될 때까지 농림부에서 엄중히 보관할 것을 지시함.
2) 문서 전문
농민협동조합 운영에 관해서는 농민 자신으로 하여금 주동적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요, 구 왜정 시와 같이 위정 당국자가 주재할 것이 결코 아니니, 그 주의로 되어야 정부에서 과오를 범하더라도 정부를 상대하여서라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요. 정부에서는 다만 조직을 조성·감시케 할 뿐이요. 그리고 농회 소속 재산은 협동조합이 완전히 구성되어 그에게 순차적으로 양여할 때까지 농림부에서 엄중히 보관할 것을 지시함. 이상

3. 수신처 : 국무총리(경유), 농림부장관, 기획처장(부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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