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세기준조사법
토지과세기준조사법
분야 조세 > 과세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268 생산일자 1957.12.02
키워드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외국투자촉진법, 토지과세표준조사법, 조선지세령(朝鮮地稅令), 이기붕, 김현철, 이승만 원문보기
1) 문서명: <법률 공포에 관한 건 (품의)> (하단 표기 p.865-866)
1957년 12월 2일,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재가함에 따라 법제처 법제실장이 재무부장관에게 법안 공포 재결을 품의하는 내용
2) 문서명: <법률 공포의 건(품신)> (하단 표기 p.867-869)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어 1957년 11월 21일 이송된 뒤 1957년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동 법률안을 공포하기로 의결한 바, 법제처 법제실에서 법률안 공포에 대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요청하는 내용
3) 문서명: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하단 표기 p. 870-877)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수정안. 법률안 제목의 ‘案’字를 두 줄로 그어 지워 국회 최종안임을 표시함.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 중 수정된 내용은 두 줄을 그어 지우고 수정 내용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음. 첨가 내용은 첨가 표시를 한 다음 내용을 적음
수정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법률안 내용 중 한글로 된 일부 단어를 한자로 바꾼 것임
5) 문서명: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이송의 건> (하단 표기 p. 878)
1957년 11월 21일 동 법률안이 민의원에서 국무원 사무국장에게 이송된 바, 이를 법제처 법제실장에게 알리는 문서
6) 문서명: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이송의 건> (하단 표기 p. 879)
동 법률안이 1957년 11월 12일 제26회 국회 제35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되어 민의원의장 이기붕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는 문서
6) 문서명: <토지과세기준조사법안 국회제출의 건> (하단 표기 page 880-881)
동 법률안이 1957년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 법제실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는 문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일은 동년 6월 10일.
7) 문서명: 심의경과표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하단 표기 p. 882-884)
법제처 법제실에서 작성한 동 법률안 심의경과표임. 동 법률안의 제안 부처는 재무부, 심의 담당자는 법제처 제2국장 文鐘哲임. 동 법안의 제안 이유, 개요가 요약되어 있음.
8) 문서명: <외국투자촉진법(안)> (하단 표기 p. 885-892)
동 법률안의 초안. 국무회의 제출 전에 심의, 수정을 거친 안으로 추정됨.
8) 문서명: <토지과세표준조사법안 국회제출의 건)> (하단 표기 p. 893)
동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이승만 대통령, 김현철 재무부장관 명의로 이기붕 민의원의장에게 제출됨.
9) 문서명: <정부안과 국회통과안과의 중요 차이점 대조표> (하단 표기 p. 894-898)
동 법률안의 정부안과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안을 비교하여 만든 표. 手記에 의한 초안.

수신처 : 대통령, 민의원의장, 재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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