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촉진법
외자도입촉진법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2383 생산일자 1960.01.01
키워드 외자도입촉진법, 외국이투자촉진법, 산업재건, 경제부흥자금, 대외원조, 문종철, 이승만 원문보기
1) 문서명: <법률 공포에 관한 건 (품의)> (하단 표기 p. 415-416)
1960년 1월 1일,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재가함에 따라 법제처 법제실장이 공보실장, 재무부·부흥부·상공부장관, 수석 국무위원에게 법안 공포를 품의하는 내용
2) 문서명: <법률 공포의 건(품신)> (하단 표기 p. 417-419)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뒤 1959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동 법률안을 공포하기로 의결된 바, 법제처 법제실에서 법률안 공포에 대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요청하는 내용
3) 문서명: <외자도입촉진법안 이송의 건> (하단 표기 p. 420)
동 법률안이 1959년 12월 28일 제33회 국회 제25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됨에 따라 12월 3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이 동 수정 법률안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송하는 내용
4) 문서명: <외자도입법촉진법> (하단 표기 p. 421-462)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수정안. 문서 표지에 <국회통과분>으로 표기되어 있음. 수정 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법률안 내용 중 한글로 된 일부 단어를 한자로 바꾼 것임
5) 문서명: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국회 제출의 건> (하단 문서번호 463-466)
1959년 8월 8일 동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同日 법제처 법제실이 동 법률안의 국회 제출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하는 내용. 이승만 대통령 재가는 8월 28일.
6) 문서명: <외국투자 촉진법안의 제안 이유와 그 개요> (하단 표기 p. 467-485)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 국무회의, 국회에 제출된 최종본으로 추정됨. 제정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산업재건과 경제부흥 자금 대부분을 대외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바, 우방의 원조가 줄고 증여 형식에서 차관 형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체 또는 보완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 둘째.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투자가에게 제공함. 동 법안의 취지와 당시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긴요한 문서로 판단됨.
7) 문서명: <외국투자촉진법(안)> (하단 표기 p. 486-525)
동 법률안의 초안 수정안. 국무회의 제출 전에 심의, 수정을 거친 안으로 추정됨. 하기 8)의 초안을 수정한 초안임.
8) 문서명: <외국 투자 촉진법(안)> (하단 표기 p. 526-564)
동 법률안의 초안. 이 안을 수정한 안이 상기 7) 문서임.
9) 문서명: 외국투자촉진법안의 제안 이유와 그 개요 (하단 표기 p. 565-586)
<외국투자촉진법안개요>를 수정한 재무무 문서. 제목 변경. 이를 수정한 문서가 상기 6)의 문서임.
10) 문서명: 심의경과표 (외국투자촉진법) (하단 표기 p. 587-594)
법제처 법제실에서 작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심의경과표임. 동 법률안의 제안 부처는 재무부, 심의 담당자는 법제처 제2국장 文鐘哲임. 제안 이유, 동 법안의 개요가 요약되어 있음.

수신처 : 대통령, 민의원의장, 재무부장관, 부흥부장관, 상공부장관, 수석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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