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절차 시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절차 시정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541 생산일자 1965.02.11
키워드 차관 지불보증 절차, 외자도입촉진위원회 원문보기

“외자도입상황보고” 중 현행지불보증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한 시정 사안을 즉시 다음과 같이 실시토록 결정.

  1. 1. 산업은행 총재는 현행법상 지불보증 승인 통고 2개월 이내에 취득해야 할 담보를 재무장관에게 지불보증에 대한 의견을 회시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취득
  2. 2.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으로 취득될 담보에 대한 사전 평가 및 저당권 설정 준비를 갖추도록 함
  3. 3. 재무부장관의 대경제기획원 지불보증 의견서에는 전기 1항 혹은 2항에 의한 조치를 필하였음을 명시해야 함
  4. 4.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지불보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해당 지불보증이 의결되면 산업은행 및 한국은행에게 국고보증서 및 지불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
  5. 5. 외자도입촉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의 결재가 난 후의 실무자급에서의 사무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일절의 지체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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