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3월 12일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현황을 보고
1. 금융기관 담보 취득 시 주식 우대
- 1) 현재 주식 담보 취득 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재정 금융 자금 운영규정’에 의해 담보 주식 시가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2) 주식 우대 문제는 다른 담보보다 주식을 우선으로 하여 취득하는 것과 주식 담보에 대한 현재의 융자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주식시세의 안정이 선행요건임.
2. 보험회사의 부동산투자억제 방안
- 1) 보험회사의 재산운영을 통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의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3⁄10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이를 초과하는 투자 가능
- 2)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그 자산을 산업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부는 1964. 01. 17 보험업법 시행령의 범위 하에 있는 투자라 할지라도 재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함
- 3) 보험회사가 본사와 지사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일정 제도 하에서 허용함
- 4)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는 허용하지 않고, 공익성을 띠는 경우에만 투자를 허용함
3. 부동산 투자 억제를 위한 세제 조정
- 1) 소득세법: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세율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부분 조정
- 2) 상속세와 증여세율 인상
- 3) 등록세 과세 시가 표준치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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