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부분 협정
- 공공부분은 연중 현금 수불상 적자를 용인하지 않음
- 공공부분에 대한 연말 여신 잔액은 170억 원, 1/4분기 말 잔액은 200억으로 책정
- 정부는 농협의 대 한은채무를 최소 30억 원 감축함
- 66년도 예산의 이월집행은 30억 원에 국한
- 전매 수익금과 지방세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입금 한도를 30억으로 설정
2) 민간부분 협정
- 순 민간 여신한도는 1/4분기 말 255억 원 연말 325억 원으로 함
- 수출지원 금융한도는 6월말까지 85억 원으로 하고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합리화와 통합 조정
- 금융의 간접 통제 태세를 갖추고 지준 및 재할정책 이외에도 공개시장조작에 대신할만한 적당한 방안을 모색
- 66년 초기에 종합저축 증강 계획을 완성 실시
3) 외환 부문 협정
- 한은과 민간 은행의 순외화 자산 합계액은 66년 말에 65년 말 잔액을 하회치 않게 함
- 수출산업 근대화 시설 자금조로 D/A는 66년 중 500만 불 한도 내에서 운용함
4) 기타 협정
- 한·미간 매분기별 재정안정계획을 합의하여 집행
- 재정안정계획의 신축성 있는 운용을 위해 각 부문 간 상호 조정을 가능케 함
5) 부대각서 요지
- 농협의 대충자금 미불 채무 54억 원 중 25억은 3월말, 잔여액은 6월말까지 불입완료
- 정부 양곡 관계 입법 시에는 사전에 한·미간 협의토록 함
3. 1966년 IMF Stand-By 협정 내용
- 1) 차입한도는 12백만불
- 2) 협정 사항과 차입방법
- ① 중앙은행 순 국내자산에 대한 한도설정
- 순 국내자산은 66년 12월 말까지 65년 12월 말 잔액 262억을 85억 이상 초과하지 않고 67.2월 말까지 95억 원 이상 초과하지 않음
- 중앙은행의 대정부 여신은 66년 1월 말까지 65년 12월 말 잔액 (469억)을 초과하지 않고 67년 2월 말에는 65년 12월 말 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외환 평가 조정금 계정이 65. 12월 말 잔액 (256백만원)을 하회하거나 비료 차입금이 65. 12월말 잔액 (123억)을 초과 시 동액의 순 국내 자산 한도를 잠식하는 것으로 계산
- 3) 협정서에 반영된 주요 재정 금융시책
- ① 외환 및 무역정책
- 수입제한을 완화
- 신축성 있는 관세 및 물품세 제도 채택
- 외환증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하지 않음
- 쌍무 지불협정은 어떠한 형태로든 앞으로 채택하지 않음
- 중단기 상업차관과 이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의 과도한 증대를 피함
- ② 재정 정책
- 66년도 정부 예산의 현금 수불은 15억의 흑자를 내도록 집행함
- 연중 세수목표가 미달될 때 동액의 세출을 조정 집행하고 추경을 회피하며 불가피할 경우 추가세수 범위 내에서 시행
- 정부관리 기업체의 은행 차입을 극소화. 특히 양곡관리 특별 회계의 효율적 운영 강조
- ③ 통화 및 신용정책
- 중앙은행의 순 국내자산의 일정 한도를 설정 운용함
- 금융기관 여신 통제는 지준율 정책에 치중함
- 지준율 변경 시에는 사전에 기금 당국에 통고, 지준율 대폭 인상 시 기금 당국의 요청에 의거하며 사전에 협의함
- ④ 기타 정책
- 증권을 통한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고려
- 각종 우대 금융을 시정하고 수출금융제도는 간소화
- 수입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제한, 자금 결제를 촉구함
- 금융기관, 지급보증, 수입보증금제도 및 외환증서 적립제 등은 신용팽창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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