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개요 - 1) 관련 정책에 관한 기존 현황
- 외자도입 행정간소화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현행 외자관계법인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장기결재방법에 대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상 3개법을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이른바 ‘외자도입법안’을 만들고,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물어 절대 다수의 찬성을 받았음.
- 이에 동 법안을 65. 7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으나, 좀 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65. 8. 10에 공화당을 위시한 관계기관에 의뢰했음.
- 65. 8월 중순 경제기획원측에서 공화당 정책연구실에 1차 브리핑을 한 바 있으나, 공화당 측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경제기획원측에 돌리고 있음.
- 동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기획원측에 재촉을 했으나, 모연한 작업스케쥴만 제출한 상황이며, 이런 속도로 볼 때 66년도 실시 전망은 희박함.
- 경제기획원측이 말하는 작업의 지연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재무부와 상공부에서 외자도입 행정간소화 자체에는 찬성하나,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음. 또한 국제차관 브로커들이 동 간소화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고, USOM측에서 동 간소화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음. - 65년 4월부터 차관의 지불보증 신청서가 국회의 지불동의 없이 경제기획원에 바로 접수되고, 등기를 제외한 산업은행담보 수속을 밟도록 함으로써 수속시간이 크게 단축됨.
- 65. 12. 16 윤 무임소장관이 연구방안 보고(별첨)
- 2) 기존 현황의 문제점
- 각 주관부처에서 작업의 지연 이유를 타기관에 미루고 있는 풍조
- 65년 7월 13일의 공약 중에 들어간 외자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연구 약속을 지켜야 함
- 동 간소화안에 대한 반대요소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 동 간소화안 실시 후에 예상되는 모든 부작용의 방지책 연구할 필요 있음
- 모든 상업차관이 市銀담보 이하급이 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대외지불보증능력문제가 제기될 염려
2. 간소화안 관련 의견 - 1) 의견
- 현행 외자도입 촉진법 및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장기결제 방식의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비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음. 또한 도입절차상의 행정적 복잡성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동 간소화안은 기필코,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음
: 국가가 꼭 필요로 할 때는 헌법 제 54조나 예산회계법 제 85조에 (보증책무부담행위)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 지불보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 2) 간소화안의 골자
- 종전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신청서가 경제기획원에 접수됨과 함께 등기를 제외한 대 산업은행담보 수속을 밟도록 함으로써 수속시간을 크게 단축함
- 종전까지 상업차관에 있어서까지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데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폐지
- 외자도입의 자금종류에 따라 다원화 되어있는 송금절차를 단일화하여 일체를 국고담당 장관이 조치토록 함
- 주관부처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 외자도입 신청서에 요구되는 모든 서식의 규격화, 사업계획은 정부가 지정한 한국인 기술용역 회사의 책임있는 조사서를 첨부토록 할 것과, 모든 관계법 (3개법)의 단일화 및 법규내용의 합리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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