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에 관한 행정간소화에 대한 추진현황
외자도입에 관한 행정간소화에 대한 추진현황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1564 생산일자 1966.03.25
키워드 외자도입 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장기결제 방식의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외자도입 단일화 원문보기

1. 보고서 개요

1) 관련 정책에 관한 기존 현황
외자도입 행정간소화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현행 외자관계법인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장기결재방법에 대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상 3개법을 단일화하기로 했으며 이른바 ‘외자도입법안’을 만들고,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물어 절대 다수의 찬성을 받았음.
이에 동 법안을 65. 7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으나, 좀 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65. 8. 10에 공화당을 위시한 관계기관에 의뢰했음.
65. 8월 중순 경제기획원측에서 공화당 정책연구실에 1차 브리핑을 한 바 있으나, 공화당 측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경제기획원측에 돌리고 있음.
동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제기획원측에 재촉을 했으나, 모연한 작업스케쥴만 제출한 상황이며, 이런 속도로 볼 때 66년도 실시 전망은 희박함.
경제기획원측이 말하는 작업의 지연이유는 다음과 같음
: 재무부와 상공부에서 외자도입 행정간소화 자체에는 찬성하나,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음. 또한 국제차관 브로커들이 동 간소화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고, USOM측에서 동 간소화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음.
65년 4월부터 차관의 지불보증 신청서가 국회의 지불동의 없이 경제기획원에 바로 접수되고, 등기를 제외한 산업은행담보 수속을 밟도록 함으로써 수속시간이 크게 단축됨.
65. 12. 16 윤 무임소장관이 연구방안 보고(별첨)
2) 기존 현황의 문제점
각 주관부처에서 작업의 지연 이유를 타기관에 미루고 있는 풍조
65년 7월 13일의 공약 중에 들어간 외자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연구 약속을 지켜야 함
동 간소화안에 대한 반대요소의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
동 간소화안 실시 후에 예상되는 모든 부작용의 방지책 연구할 필요 있음
모든 상업차관이 市銀담보 이하급이 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대외지불보증능력문제가 제기될 염려

2. 간소화안 관련 의견

1) 의견
현행 외자도입 촉진법 및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장기결제 방식의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비현실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많음. 또한 도입절차상의 행정적 복잡성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동 간소화안은 기필코,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차관에 관한 지불보증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음
: 국가가 꼭 필요로 할 때는 헌법 제 54조나 예산회계법 제 85조에 (보증책무부담행위) 의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 지불보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2) 간소화안의 골자
종전에는 국회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신청서가 경제기획원에 접수됨과 함께 등기를 제외한 대 산업은행담보 수속을 밟도록 함으로써 수속시간을 크게 단축함
종전까지 상업차관에 있어서까지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는데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폐지
외자도입의 자금종류에 따라 다원화 되어있는 송금절차를 단일화하여 일체를 국고담당 장관이 조치토록 함
주관부처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 외자도입 신청서에 요구되는 모든 서식의 규격화, 사업계획은 정부가 지정한 한국인 기술용역 회사의 책임있는 조사서를 첨부토록 할 것과, 모든 관계법 (3개법)의 단일화 및 법규내용의 합리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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