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 (1) 수익성의 문제
- 과거 독점만 하면 이윤이 보장되던 때와 달리 관세율 이외에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업이윤이 의외로 높지 않음
- 외국공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규모를 확대하면 내자가 증대하여 건설자금 조달이 단일기업체로선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장확보가 어려워지는 이윤배반성이 있음
- (2) 실수요자 대부분 충분한 내자조달 능력이 없음
- 자기자금을 크게 들이지 않고 공장을 지어온(차관 등 이용)방식이 허용 안 됨
- 정부에서 싸게 만들라는 원칙을 제시, 외국회사와 합작을 종용한 결과 독자적으로 자기 자금을 조달할 능력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형편임
- (3) 정부의 사업추진 방법의 비계획성과 무원칙성
- 기술검토 및 종합계획 사업조정 등에 관한 기술적 판단능력과 지도력 결여
- 외자에 대한 방침 모호함
- 에치렌 등 유분가격, 입지, 용수, 전기 가격 등 산업계획의 기초가 되는 제 가격의 확정 발표가 늦어짐
- 3) 현황
- 기획조사실을 둠으로써 원가이하의 합리적, 기술적 방안을 수립하며 한국 측 정책설명을 일원화 시작했으나 각 업자별로 상호 연관성이 없이 세운 계획을 정리하는 작업임
- &*#42; 제품원가 인하 방안
- 공동부대시설 공용에 의한 투자비, 생산비 경감
- 시설의 집중 대형화에 의한 원가절하
- 기계장치, 계기 등의 규격 통일에 의한 보수비 절하
- 제품 가격의 국제경쟁 가격 유지
- 4) 앞으로의 할 일
- 합작투자를 대원칙으로 하고 민간차관 만으로의 추진은 지양, Gult , Union 중 빠른 결정 내릴 것
- 외국회사의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출케 함
- 건설착공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전략적인 제품 공장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인 제품 공장의 추진은 점진적인 방안을 강구
- 내외국인의 투자비율은 한국 측이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원칙을 내세움
- 기술료 등 무형재의 자본화를 허용
- 2사 이상의 외국회사 합작도 허용, 1개사의 2개 부문 이상의 투자, 융자 허용
- 후자의 경우 경영 합리화 위해 한국 측 실수요자의 통합, 정비, 취소 교체 등 조치 취함
- 저렴하고 합리적인 건설공사 위해 건설업자 수를 적게, 차관공여와 실수요자를 분리하여 적은 수의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원칙 결정
- 각 공장의 건설투자는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하나 부족할 시 다른 출자자를 유치하여 공동 투자, 주식공모에 의해 증자함
- 추가금 필요할 때 대비해 정부의 자금준비는 필수적
- 한국의 석유화학공업의 지연이 예상 되는 바 전략적인 제품공장(아크릴로니트린 등)에 합작투자선이 있으면 추진
- 한국석유화학공업개발계획에 관심 갖는 외국회사의 윤곽이 드러나는 때로 정확한 정세판단이 가능한 시기로 시간적 여유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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