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업무의 개선
외자도입 업무의 개선
분야 대외경제협력 > 외자도입 정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A000007310008560 생산일자 1969.10.08
키워드 외자도입, 외국인투자, 기술도입 원문보기

외자도입 적격업종 및 인가요건 보고.

1. 자본재 도입

1) 외자도입 적격업종
산업별 투자 우선순위 책정: 산업구조 개선, 국민경제 기여도, 수입대체 기여도 고려.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GNP 구성비 변화 및 증감 고려.
국민경제 기여도 우선순위: 생산유발계수, 소득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고려.
수입대체 긴요도상의 우선순위: 수입계수가 큰 산업 우선.
산업별 투자 우선순위: 위의 세 가지 우선순위 합산.
외자지원 관점에서의 우선순위 조정.
외자도입 적격업종 선정.
2) 인가요건: 현재의 제도는 기술성, 계약조건, 재력검토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 새로운 요건이 요구됨
철저한 기술검토
최소한의 외자도입
적정한 가격
유리한 차관조건
철저한 재력조사
충실한 담보
인가 취소
인가 우선 요건

2. 외국인 투자

  • 자본재도입 적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허용함. 그러나 제품의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산업과 경합되지 않는 경우, 국산원료 및 기술의 개발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자본재 또는 기술에 의한 출자, 소비를 조장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불허.
  • 원자재에 의한 출자는 1회전 가동에 필요한 정도만 가능.
  •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및 기타 관계 부처 장관의 확인 필요.
  •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상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외국인 투자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
  • 외자는 청산을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처분 불가.
  •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인가 취소 가능.

3. 기술도입

  • 대상: 국내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적 또는 경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대가: 할증기술료, 선불금 또는 일시금, 초청경비.
  • 계약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년 이하.
  • 계약내용의 일부 삭제 또는 수정: 제한규정이 있을 경우.
  • 계약의 보완: 결여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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